이우영 작가 불공정 계약 분쟁 중 별세
문체부, 창작자 보호 대책 발표
만화 2차 저작물 작성권 표준계약서 제정
계약 관련 분쟁 해결 지원 강화
창작자 저작권 교육 확대 등

1990~2000년대 인기 만화 ‘검정고무신’ 단행본 표지. ⓒ대원씨아이(주)
1990~2000년대 인기 만화 ‘검정고무신’ 단행본 표지. ⓒ대원씨아이(주)

만화 ‘검정고무신’ 작가 이우영 씨가 작품의 2차 저작물 사업에 대해 불공정 계약을 주장하며 분쟁 중 안타깝게 별세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제2의 ‘검정고무신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불공정한 계약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적·제도적 대책을 강화한다”고 15일 밝혔다.

먼저 만화 분야 표준계약서에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의 내용을 구체화해 제·개정한다. 제3자 계약 시 사전동의 의무 규정을 포함해 창작자의 저작권 보호 장치를 마련, 오는 6월 고시할 예정이다.

또 만화를 포함한 문체부 소관 15개 분야 82종 표준계약서의 내용을 전반적으로 재점검하고, 창작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내용을 개선한다. 현장의 목소리도 수시로 파악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문체부는 만화·웹툰 분야 등 창작자를 대상으로 한 맞춤형 저작권 교육을 연 80명에서 500명으로 확대하고 ‘(가칭) 알기 쉬운 저작권 계약사례 핵심 가이드’를 마련한다. 만화 분야 불공정 상담창구인 ‘만화인 헬프데스크’(☎032-310-3012)를 운영하고, 찾아가는 표준계약서 교육도 제공할 계획이다.

계약 관련 분쟁 해결 지원도 강화한다. 한국콘텐츠진흥원 공정상생센터 신고 접수 관련 협력 단체를 현 13개에서 16개로 늘리고, 법률·노무 등 컨설팅도 상시 제공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한다. 당사자 간 원만한 분쟁 해결을 위해 한국저작권위원회의 분쟁조정제도를 적극 활용하도록 안내하고 이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한편 문체부는 콘텐츠 관련 국정과제인 ‘장르별 공정환경 조성’의 핵심 사항으로 ‘문화산업 공정유통 및 상생협력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 중이다. 지식재산권 양도 강제행위, 현저히 낮은 대가를 책정하거나 부당한 재작업을 요구하는 행위 등 문화산업의 대표 불공정행위 10가지를 금지행위로 규정하고 제재하는 한편, 창·제작 및 유통환경에 대한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유정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률로 국회 계류 중이다. 문체부는 “제정안이 올해 상반기 중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할 예정”이다.

박보균 문체부 장관은 “오래도록 사랑받아온 작품을 그린 작가께서 왕성하게 창작활동을 해야 할 나이에 안타깝게 돌아가셔서 마음이 아프다”라며, “창작자들의 저작권 보호 장치를 강화해 제2의 검정고무신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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