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부처님오신날 하루 더 쉰다”… 석가탄신일·성탄절에 대체공휴일 적용
“올해 부처님오신날 하루 더 쉰다”… 석가탄신일·성탄절에 대체공휴일 적용
  • 박상혁 기자
  • 승인 2023.03.15 16:56
  • 수정 2023-03-15 16:5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인사처, ‘공휴일 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토요일 겹친 석가탄신일 다음 월요일 대체공휴일 전망
올해부터 부처님오신날(음력 4월 8일)과 기독탄신일(12월 25일)에도 대체공휴일이 적용될 전망이다. 토요일이 겹친 올해 부처님오신날엔 다음 월요일이 대체공휴일이 된다.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올해부터 부처님오신날(음력 4월 8일)과 기독탄신일(12월 25일)에도 대체공휴일이 적용될 전망이다. 토요일이 겹친 올해 부처님오신날엔 다음 월요일이 대체공휴일이 된다.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올해부터 부처님오신날(음력 4월 8일)과 기독탄신일(12월 25일)에도 대체공휴일이 적용될 전망이다. 토요일이 겹친 올해 부처님오신날엔 다음 월요일이 대체공휴일이 된다.

15일 인사혁신처는 석가탄신일과 성탄절 등에 대체공휴일을 적용하는 안을 담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대통령령)을 오는 16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인사처는 국민의 휴식권 보장 및 중소기업 부담,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관계부처 간 협의를 통해 이번 대체공휴일 확대 대상일을 선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입법예고는 다음달 5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며 향후 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 대통령 재가 등을 거쳐 관보에 공포된다.

절차가 끝나면 토요일과 겹친 올해 부처님오신날(5월 27일)의 다음 월요일(29일)은 대체공휴일이 될 전망이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이번 개정안이 국민에게 적정한 휴식권을 보장하고 소비진작, 지역경제 등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기사가 마음에 드셨나요?

여성신문은 1988년 창간 이후 여성 인권 신장과 성평등 실현을 위해 노력해 온 국내 최초, 세계 유일의 여성 이슈 주간 정론지 입니다.
여성신문은 여성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여성의 '안전, 사회적 지위, 현명한 소비, 건강한 가족'의 영역에서 희망 콘텐츠를 발굴, 전파하고 있습니다.
저희 기사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은 기사 후원하기를 해주세요.
여러분의 후원은 여성신문이 앞으로도 이 땅의 여성을 위해 활동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여성신문 좋은 기사 후원하기


※ 소중한 후원금은 더 좋은 기사를 만드는데 쓰겠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