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처, ‘공휴일 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토요일 겹친 석가탄신일 다음 월요일 대체공휴일 전망

올해부터 부처님오신날(음력 4월 8일)과 기독탄신일(12월 25일)에도 대체공휴일이 적용될 전망이다. 토요일이 겹친 올해 부처님오신날엔 다음 월요일이 대체공휴일이 된다.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올해부터 부처님오신날(음력 4월 8일)과 기독탄신일(12월 25일)에도 대체공휴일이 적용될 전망이다. 토요일이 겹친 올해 부처님오신날엔 다음 월요일이 대체공휴일이 된다.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올해부터 부처님오신날(음력 4월 8일)과 기독탄신일(12월 25일)에도 대체공휴일이 적용될 전망이다. 토요일이 겹친 올해 부처님오신날엔 다음 월요일이 대체공휴일이 된다.

15일 인사혁신처는 석가탄신일과 성탄절 등에 대체공휴일을 적용하는 안을 담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대통령령)을 오는 16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인사처는 국민의 휴식권 보장 및 중소기업 부담,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관계부처 간 협의를 통해 이번 대체공휴일 확대 대상일을 선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입법예고는 다음달 5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며 향후 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 대통령 재가 등을 거쳐 관보에 공포된다.

절차가 끝나면 토요일과 겹친 올해 부처님오신날(5월 27일)의 다음 월요일(29일)은 대체공휴일이 될 전망이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이번 개정안이 국민에게 적정한 휴식권을 보장하고 소비진작, 지역경제 등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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