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 발의
아빠도 고지만 하면 출산휴가 최대 30일
사업주에도 10일 휴가 보장의무 부여
이탄희 의원 “눈치 보지 않고 출산휴가 써야”

주한스웨덴대사관과 여성가족부가 공동주최한 제3회 ‘대한민국의 아빠’ 육아 생활 사진 공모전에서 우수상을 받은 이재홍씨의 ‘등원시키기 대작전, 오늘도 미션완료’.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 연관이 없음. ⓒ주한스웨덴대사관 제공
주한스웨덴대사관과 여성가족부가 공동주최한 제3회 ‘대한민국의 아빠’ 육아 생활 사진 공모전에서 우수상을 받은 이재홍씨의 ‘등원시키기 대작전, 오늘도 미션완료’.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 연관이 없음. ⓒ주한스웨덴대사관 제공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초저출생 돌파를 위해 남성 육아 참여를 늘려야 한다”며 ‘아빠한달출산휴가법’(남녀고용평등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근로자가 배우자 출산휴가를 10일 미만으로 신청했어도 사업주는 최소 10일 이상의 휴가를 부여하도록 했다. 이를 어길 시 과태료 500만원이 부과된다.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기존 10일에서 30일로 연장하는 내용도 남았다.

근로자가 ‘청구’해야 사용할 수 있는 휴가 개시요건도 ‘고지’로 완화된다. 기존에는 근로자가 배우자 출산휴가를 청구해 사업주의 승인을 받아야만 사용할 수 있었다. 노동 현장에서는 일부 사업주가 이를 악용해 근로자의 출산휴가 청구에 대한 응답을 거부하거나 강제로 휴가 시기·기간을 조정하기도 했다. 

이탄희 의원은 “대한민국이 초저출생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전문가들은 남성의 육아 참여 확대가 중요하다고 지적하는데도 여전히 남성의 출산휴가 사용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부정적”이라며“직장인들이 눈치 보지 않고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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