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시범사업 시행
18개 시·군 9천명 대상, 이동검진형 최초 도입

함안군농업기술센터, 여성농업인 위한 건강검진버스 운영 ⓒ뉴시스
함안군농업기술센터가 운영하는 여성농업인 위한 건강검진버스. ⓒ뉴시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림부)가 지난해에 이어 여성 농업인에 농작업 관련 질환 검사비를 지원하는 특수건강검진 시범사업을 시행한다. 올해는 지원 지역을 18개 시·군으로 확대하며 농촌 현장에 찾아가는 ‘이동검진형’ 건강검진을 도입한다.

올해로 2년 째 시행 중인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시범 사업은 여성농업인이 비농업인 또는 남성농업인에 비해 유병률과 의료비용이 높은 특성을 고려해 농작업 관련 질환 검사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근골격계, 심혈관계, 골절·손상위험도, 폐활량, 농약중독 총 5개 영역 10개 항목에 대하여 검진비용의 90%를 지원한다.

올해 특수건강검진은 작년 최초 시범사업에 비해 좀 더 다양한 형태의 사례를 참고하기 위해 9개 도 11개 시·군에서 18개 시·군으로 참여지역을 확대했다. 검진에 참여할 의료기관의 수도 시·군 위치를 고려해 작년보다 늘릴 계획이다.

또한 의료기관 접근성이 취약한 농촌지역의 특성을 고려해 검진버스로 농촌 현장을 찾아가는 ‘이동검진형’ 특수건강검진을 올해 최초로 도입한다. 이동검진형은 관내 병원급 이상 민간의료기관이 없는 전북 진안군에서 시행된다. 나머지 17개 시·군은 기존 유형인 ‘병원 검진형’으로 진행된다.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시·군에 거주하는 만 51~70세 여성농업인 누구나 지자체 담당 부서에 특수건강검진 참여를 문의할 수 있다. 세부사항과 일정은 농식품부 여성농업인광장 홈페이지(www.mafra.go.kr/woman)와 (재)원진직업병관리재단 홈페이지(www.farmerhealth.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특수검진대상자로 선정된 여성농업인은 (재)원진직업병관리재단에서 지정한 특수건강검진병원(병원검진형) 또는 검진버스(이동검진형)에서 검진을 진행하되, 올해 일반건강검진 대상자인 홀수 연도에 태어난 사람은 일반건강검진과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을 함께 진행할 수 있으며, 짝수 연도에 태어난 사람은 특수건강검진만 받으면 된다.

농림부 오미란 농촌여성정책팀장은 “올해 2년째 시행되는 시범 사업인 만큼 여성농업인의 농작업 질환 예방과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신청 가능한 여성농업인들은 반드시 검진을 신청해 건강을 챙기시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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