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상관관계 추가 연구…이상소견자 검진료 지원"

지난해 11월3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에서 열린 학교급식노동자 폐암 산재 증언대회에 참석한 학교급식노동자가 현장 증언을 하다 눈물을 흘리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지난해 11월3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에서 열린 학교급식노동자 폐암 산재 증언대회에 참석한 학교급식노동자가 현장 증언을 하다 눈물을 흘리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정부가 지난해부터 실시하고 있는 ‘학교 급식 종사자 폐암 건강검진’ 결과 14개 시·도에서 139명이 폐암에 확진됐거나 폐암이 의심된다는 진단을 받았다.

교육부는 지난 2월 28일 기준 14개 시도교육청이 마친 급식종사자 폐암 건강검진 결과 대상자 2만5480명 중 2만4065명(94.4%)이 검진을 받아 이 중 139명이 폐암 의심 94명(0.39%), 매우 의심 45명(0.19%) 등의 소견을 받았다고 밝혔다.

의심 소견자 139명을 대상으로 추가 검진을 실시한 결과 31명이 폐암 확진을 받았다. 

이와 별도로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폐암으로 산업재해를 신청한 급식 종사자는 29명(승인 23명, 불승인 3명, 심사중3명)이다.

이번 발표에서 서울·경기·충북 지역 검진 결과가 빠져, 이들 지역의 통계가 더해지면 폐암에 걸린 급식 종사자 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고용노동부는 17개 시·도교육청의 최종 검진결과가 모두 나오면 이번 건강검진 결과에 대해 연령분석을 포함한 연구용역 등 전문가 분석을 진행할 예정이다.

교육부와 고용부 등 관계 당국은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은 서울·경기·충북 3개 지역의 최종 검진결과를 종합해 연구용역을 추진, 학교 급식노동자의 폐암 유병률 상관관계를 살필 방침이다.

폐암 확진자와 경계선결절 등 추적검사가 필요한 급식실 노동자에 대해서도 후속 조처를 할 계획이다.

폐암 확진자 31명에게는 산업재해 신청 절차를 안내하고 치료에 필요한 병가, 휴직 등 복무 처리가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리로 했다. 폐 이상 소견이 있는 종사자도 필요시 추가·추적 검진료 지원을 추진하고, 교육청 공통 검진 지원기준도 마련할 방침이다.

주로 기름을 사용해 튀김, 볶음, 구이 등을 조리할 때 발생하는 ‘조리흄’에 장시간 노출되는 것이 급식 종사자의 건강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지적된다. 국제암연구소는 조리흄을 폐암의 위험요인으로 분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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