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세난 해결을 위해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19일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스카이31에서 바라본 서울 도심 아파트 단지 및 다세대 주택들이 날씨로 인해 흐리게 보이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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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무주택 시민에게 전·월세 보증금을 최대 6000만원까지 무이자로 지원해주는 ‘보증금 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사업의 대상자를 모집한다.

서울시는 오는 27일부터 31일까지 5일 동안 보증금 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의 신규 입주 희망자를 신청 받는다고 14일 밝혔다. 전·월세 입주자가 자신이 원하는 지역의 주택을 찾아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하면 된다. 심사 결과 요건에 해당하면 전·월세 보증금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보증금 최대 지원액을 기존 4500만원에서 6000만원으로 늘리고 지원 받을 수 있는 주택의 전세보증금 상한 기준도 기존 3억 8000만원에서 4억 9000만원으로 높였다.

만 65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3년 이상 계속해 부양하고 있는 무주택 시민으로 반지하에 살고 있는 가구가 지상층으로 이주하면 최대 40만원까지 이사비용을 추가로 지원한다. 지원 대상자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액 100% 이하인 무주택 서울시민이다. 

올해부터는 1~2인 가구에 대한 소득기준을 10~20% 가량 완화하기도 했다. 한달 평균 소득이 1인 가구 약 403만원, 2인 가구 약 551만원, 3인 가구 약 672만원, 4인 가구 약 763만원 이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유 부동산은 2억 1550만원 이하, 자동차는 현재가치 3683만원 이하여야 한다. 또한 대상 주택의 전용면적은 1인 가구 60㎡ 이하, 2인 이상 가구는 85㎡ 이하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기준에 맞으면 전·월세 보증금에 대한 버팀목 대출도 추가로 가능하다.  버팀목 대출이나 상담을 받을 때 반드시 서울시 지원을 받는다는 내용을 대출기관에 알려야 한다.

2년 단위 재계약을 통해 최대 10년 동안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올해 사업 대상자를 2000가구 정도 뽑을 예정이다. 대상 주택에 대한 권리분석심사를 거쳐 2024년 6월 3일까지 1년 동안 계약을 진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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