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근마켓 내부 공식행사서 직원간 성추행·성희롱 발생
가해자 1명 감봉, 2명 견책 처분했지만 경징계 논란
현 직원 “가해자 품어주려는 회사 정떨어져” 비판
회사 측 “모호한 사례 섞여 신중한 접근 필요” 해명

당근마켓 ⓒ당근마켓
당근마켓 ⓒ당근마켓

당근마켓 사내에서 발생한 직원 간 성희롱·성추행을 두고 ‘솜방망이’ 징계 논란이 일고 있다. 회사 측은 “징계 양정 기준을 엄격히 정비하고, 재발 방지와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입장이다.

13일 당근마켓에 따르면 최근 당근마켓 내부 공식 행사에서 일부 직원들이 다른 직원을 성희롱·성추행했다. 이를 확인한 회사는 가해자 3명에 대해 1명은 감봉, 2명은 견책 처분했다.

사측은 징계 결과를 직원들에게 공지하면서 “(가해자들이) 성추행과 성희롱을 한 걸 인정했지만 반성과 개선 의지가 있어 이 같은 내용으로 최종 결정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같은 결정을 두고 당근마켓 현 직원은 직장인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피해자 보호보다는 가해자를 품어주려는 회사 정신에 정이 다 떨어진다”며 “다른 회사도 성희롱 징계 공지가 이러냐”고 토로했다. 

해당 내용이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 알려지면서 트위터에서는 ‘당근마켓 탈퇴’를 인증하는 글이 이어지기도 했다.

이에 당근마켓 측은 13일 공식입장을 내고 “최근 회사 공식 행사에서 불미스러운 사건이 벌어진 점에 대해 무겁게 생각하며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고 밝혔다.

회사는 “당사는 직업윤리에 반하는 행위에 대해 무겁고 엄중하게 대응하고 있으며 독립적인 윤리위원회를 통해 징계가 이루어졌다”며 “민감한 사안인 만큼 신중하고 객관적인 상환 진단을 위해 외부 기관에 의한 조사와 판단과 함께 법률적, 윤리적 판단, 판례를 통한 판단 등을 고려해 문제 행위에 대한 경중을 무겁게 보고 징계 대상과 수위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견이 없이 부적절한 행위도 있었으나, 일부는 성적인 의도나 성 비위에 해당하는지 모호한 사례가 섞여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했다”며 징계 수위를 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고 해명했다.

당근마켓 측은 “징계 양정 기준을 엄격하게 정비하고 독립적인 외부 자문 위원회를 빠르게 구성할 것”이라며 “재발 방지를 위한 후속 조처와 피해자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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