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식능력 박탈 및 외부성기 변형 강제는 인간의 존엄 침해”

서울서부지법 전경. ⓒ서울서부지법<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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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트랜스젠더 성별정정을 허가하면서 성전환 수술을 필수요소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제2-3민사부(재판장 우인성)는 2월 15일 트랜스젠더 여성 A씨에 대한 성별정정을 허가하면서,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는 성전환수술 강제가 개인의 존엄을 침해하므로 수술이 아닌 다른 요건에 의하여 그 사람의 성정체성 판단이 가능하다면 그에 의하여 성정체성을 판단하면 된다고 하면서, 정신적 요소가 정체성 판단의 근본적 기준이며, 생물학적, 사회적 요소보다 우위에 두어 판단해야 한다고 했다.

A씨는 태어날 때 ‘남성’으로 출생신고가 됐지만, 어렸을 때부터 여성으로서의 성정체성이 확고해, 만 17세인 2015년부터 꾸준히 호르몬요법을 이어왔으며, 가족은 물론 학교와 직장에서 여성으로 일상생활을 해 왔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A씨가 성전환수술을 하지 않아 “사회적 혼란과 혐오감 불편감 당혹감 등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성별정정 허가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항고심인 서울서부지방법원 제2-3민사부는 1심 결정을 취소하고, “외부성기가 어떠한가는 성정체성 판단을 위한 평가의 필수불가결한 요소는 아니라고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며 신청인의 성별을 “남에서 여로 정정할 것을 허가”하는 결정을 했다.

재판부는 어느 정도의 신체 외관의 변화가 있어야 성별불쾌감이 해소되는지는 트랜스젠더 개개인에 따라 다르다는 사실을 짚으며, “성전환자에 대한 신체 외관의 변화는 당사자의 성별불쾌감을 해소하는 정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확인하고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는 성전환수술 강제가 개인의 존엄을 침해한다고 보았다.

이번 결정에서는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여 생식능력 박탈 및 외부성기의 변형을 강제한다면, 인간의 존재 이유이자 가장 기본적 욕구인 재생산을 불가능하게 함으로써 (중략) 가족을 구성할 권리를 박탈하게 된다”고 지적하기도 하여, 법적 성별정정 심사에서 생식능력상실을 요구하는 것이 재생산권을 침해하는 것임을 지적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1심이 기각 결정 사유로 사회적 혼란, 혐오감, 불편감, 당혹감 등을 초래할 위험이 있어 불허결정한 것에 대해 “성전환자의 외부 성기가 제3자에게 노출되는 경우는 극히 이례적”이라고 지적하고, “극히 이례적인 경우를 전제하여 혼란, 혐오감 불편감, 당혹감 등이 사회에 초래된다고 일반화 할 수 없다”라고 보았다. 또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사실에 대한 편견 혹은 잘 알지 못하는 존재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에서 비롯된 것일 수 있다”고 언급했다.

사건을 대리한 장서연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는 “이제 더 이상 트랜스젠더 당사자들이 법적 성별 정정을 위하여, 원하지 않는 수술을 강요당하지 않기를 바란다”며, “이번 결정이 다른 법원에도 확대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사건을 지원한 이승현 비온뒤무지개재단 이사장은 “일률적으로 외과수술을 강제하는 것은 현재 의료적으로도 권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많은 트랜스젠더들의 심리적, 경제적 어려움으로 이어진다. 특히 공부나 취직을 앞둔 젊은 친구들에게는 치명적이다. 앞으로 이러한 긍정적인 결정이 지속되기 바라며, 입법 논의도 활성화 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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