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통공사 청소 자회사 ‘서울메트로환경’서
지난 1월 신정네거리역 60대 청소노동자 성추행 피해 고발
여가부 “전반적인 성폭력 사건 처리 과정, 피해자 보호 조치 등 확인할 것”

여성가족부 ⓒ홍수형 기자
여성가족부 ⓒ홍수형 기자

여성가족부가 60대 청소노동자가 성추행 피해를 입은 이른바 ‘신정네거리역 사건’과 관련해 이달 내로 ‘서울메트로환경’ 현장 점검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서울메트로환경은 서울교통공사의 청소 자회사로, 지난 2013년 비정규직 전환 요구에 따라 설립됐다. 이른바 ‘신정네거리역 사건’은 서울메트로환경 소속 60대 여성 청소노동자가 휴게실에서 같은 회사 팀장 이모씨(65)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사건으로, 지난 1월 피해자가 가족에 토로해 사건 발생 1년 반이 지나서야 세상에 알려졌다.

서울메트로환경은 사건이 공론화되자 ‘성범죄 발생시 사건처리 지침’을 바탕으로 가해자를 직위해제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이에 여성가족부는 해당 사건 처리 과정이 피해자에게 과연 안전했는지, 절차대로 잘 처리된 것인지 등을 현장 점검을 통해 확인할 예정이다.

여가부 권익침해방지과 이정애 과장은 “(현장 점검을 통해) 사건 처리를 절차에 따라 제대로 하고 있는지, 예방 활동을 적정하게 하고 있는지 전반적으로 확인한다. 사후조치와 관련해 2차 피해나 피해자 보호 조치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전반적으로 현황을 본다. (서울메트로환경도) 그런 과정을 통해서 점검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서울환경메트로의 ‘성범죄 발생시 업무처리 지침’의 실효성에 대해 일각에서 지적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해당 지침에 대해서도 “사전 준비 자료를 보고, 현장에 나가서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직접 면담하면서 확인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점검 이후에는 여가부 측에서 시정·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개선사항을 통보해 조치하도록 한다. 이정애 과장은 “(현장에) 전문가들과 같이 간다. (전문가들의) 의견을 정리해서 해당 기관에 한 달 이내 시정·보완사항을 통보하게 된다. 그 사항을 (점검 대상 기관이) 3개월 내로 여가부로 통보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 사건(신정네거리역 사건) 위주로 보기는 하겠지만, 전반적으로 사건 발생 시 그동안 어떻게 처리해왔는지, 제대로 고충처리창구를 두고 있는지, 상담원은 제대로 남녀 구분해서 두고 있는지 전반적으로 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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