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인권이사회 아동 관련 권고 살펴보니
52개 중 25개만 1차 수용...27개 ‘검토’
성폭력·성차별 대응 관련 권고 다수 포함

2022년 5월4일, 어린이날 100주년을 맞아 '노키즈존'이 차별인 것을 알리고 '어린이 차별철폐의 날'을 선포하는 기자회견이 국회 정문 앞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농성장에서 열렸다. 참가자들이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 연관이 없음. ⓒ여성신문
2022년 5월4일, 어린이날 100주년을 맞아 '노키즈존'이 차별인 것을 알리고 '어린이 차별철폐의 날'을 선포하는 기자회견이 국회 정문 앞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농성장에서 열렸다. 참가자들이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 연관이 없음. ⓒ여성신문

정부가 유엔 인권이사회의 아동인권 관련 권고의 48%만 수용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아동권리 비정부기구(NGO) 세이브더칠드런이 13일 공개한 자료를 보면, 대한민국은 지난 1월 유엔 인권이사회 제4차 국가별 정례인권검토(UPR)에서 총 263개 개선 과제 중 아동 관련 권고 52개(20%)를 받았고, 이 중 25개에 대해 1차 수용 의사를 밝혔다. 헤이그 국제 입양협약 비준, 미성년자에 대한 부적절한 구금 조건 제한, 유엔아동권리협약을 국내법에 통합하기 위한 입법 조치 이행 등이다.

절반 이상인 27개는 ‘검토’(Under Review) 중이라고 한다. 모든 아동이 출생 후 즉시 등록될 권리를 보장하라는 ‘보편적 출생등록제도 도입’ 권고(리투아니아, 이집트 등 4개국)는 전부 검토 대상이다. 미등록 이주아동 출생등록제도 개선,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 보장 등도 포함됐다.

한국엔 여전히 태어난 직후 유기되거나, 부모가 여러 이유로 출생신고를 하지 않아 교육, 보육, 기초보건·의료 관련 권리를 박탈당한 아이들이 존재한다. 매년 50~70명의 출생 미등록 아동이 학대피해아동으로 신고·접수되고 있다(보편적출생신고네트워크). 정부는 2022년 아동이 태어난 의료기관에서도 출생등록을 할 수 있도록 ‘출생통보제’ 도입을 위한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지난 3년간 유사한 법안 총 약 10건이 발의됐으나 모두 국회에 머물러 있다.

한편 정부는 성폭력·성차별 대응 관련 권고 다수에도 ‘검토’ 의견을 표했다. ‘젠더기반 폭력 등 아동에 대한 폭력 및 학대 근절을 위한 정책 강화 및 인식개선을 위한 조치’라는 큰 틀의 개선 권고는 1차 수용했다.

그러나 SNS 등 온라인상 성범죄 대응, 젠더기반 차별·혐오발언 대응, 가정폭력 대응과 피해자 지원 강화, 청소년의 임신중지 접근성 확대 등 폭력 대응·예방 관련 12개국 권고 전부 ‘검토’로 분류됐다. 청소년 임신, HIV/AIDS, 성적지향성 등 포괄적 성교육 도입 관련 권고에 대해서도 검토하겠다고만 밝혔다.

모든 아동의 질적인 교육 접근 및 지역 격차 해소, 아동·청소년 강제자백 금지, 재판 시 법적 보호자 포함, 촉법소년 연령 하향 재고려 등 권고도 검토 대상으로 분류됐다.

UPR은 193개 UN 회원국이 동료평가 방식으로 각국 인권상황과 권고 이행 여부 등을 서로 검토하고 개선을 권고하는 제도다. 정부는 최종 권고 수용 여부를 오는 7월 열릴 제53차 유엔인권이사회 전까지 결정해 통보해야 한다.

세이브더칠드런 정책팀 관계자는 여성신문에 “정부는 정책과 국내 법률 등을 모두 검토해 권고 수용 의견을 밝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모든 아동을 포용하는 출생등록제도 미비, 이주 아동의 교육권 차별 등은 지난번 UPR 심의에 이어 여전히 ‘검토’ 의견을 밝혔다. 이를 포함해 검토 중인 27개 UPR 권고를 정부가 최대한 수용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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