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측 이명숙 변호사

피해자는 현재 인터뷰를 일절 거부하며 실명을 공개한 언론사를 명예훼손죄로 고소한 상태다. 피해자 인권 보호 측면에서 본지는 담당 변호사에게 피해자의 정황과 사건 전말을 들어봤다.

- 강간죄로는 기소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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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좀 더 적극적으로 조사했더라면 강간도 기소했을 거다. 경찰, 검찰, 법원의 이혼 소송하는 담당 판사도 '강간은 성립 안 된다'는 걸 전제로 하고 강제추행 또한 안 될 거라는 전제하에 조사를 하니 재판 받기까지 햇수로 3년이 걸렸다. 강간부분에 대해서 부인이 고등검찰청과 대검찰청에 항고를 했는데 증거 불충분으로 기각이 됐다. 법원에 가서도 남편이 여전히 부인을 했지만 거짓말탐지기를 해서 거짓말 반응이 나오자 남편이 '내가 술에 취해서 거짓말 한 것 같다'고 자백했고 강제추행치상 형이 선고가 됐다”

- 피해자의 용기가 대단하다.

“피해자도 2년 이상 당하면서 참고 지냈다. 아내들은 우선 이혼을 각오하지 않으면 형사고소를 못 한다. 이혼하면 그만인데 하는 생각과 성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조사받는 과정이 굴욕스럽게 느껴지고 애들 아빠이기 때문에 전과자로 남기는 것이 싫다는 이런 저런 사유로 고소를 안 한다. 또 고소를 해도 수사기관에서 이상한 여자로 취급해 버리니까 그 수모를 감당하지 못해 조사 과정에서 합의해 버리거나 고소 취하해 버린다. 그 때문에 법원까지 온 사례조차 없었던 거다”

- 70년 대법원 판례와 비교해 이번 판결의 의미는.

“70년 판례는 별거나 이혼 중인 경우는 부부강간을 인정할 수 있다는 여지가 있었는데, 이번 건은 같이 살고 있는 부부들에게도 적용이 된다는 거다. 외국엔 부부 간 면책 규정이 있지만 우리 나라엔 면책 규정도 없다. 그만큼 남편을 처벌할 수 있는 앞서간 법률을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건이 없었다. 이 판례가 생김으로써 아내 강간, 강제추행이 성립된다는 인식이 생기면 예전에는 포기하려고 했던 분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생각할 여지가 있을 거다”

-이번 판결에 반발하는 남성들이 많은데.

“가벼운 사안으로, 등 돌려서 성 관계 하는 정도로 생각을 하는 남성들이 있는데, 부부 간에 말싸움하고 뺨 맞는 것도 물론 폭력이지만 뺨 한 대로 형사 고소하는 부인들은 거의 없다. 수사기관과 법원이 관심을 갖고 죄라고 인정할 정도라면 상당한 폭력과 위협이 전제가 되는 거다. 남들보다 아주 엄격하게 인정되는 거다. 생명에 위협을 느낄 정도의 협박, 폭력, 물리력이 동원되지 않으면 강제추행, 강제추행치상은 인정 안 된다. 남자들이 그런 반응을 보인다는 건 실제로 부부관계를 강제로 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 아닌가. 범죄가 성립되고 안 되고를 떠나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서 강제로 부부관계를 강요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

임인숙 기자isim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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