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뉴시스·여성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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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을 둘러싼 현대자동차 노사의 합의 과정에서 제외됐던 퇴직자들에게 항소심도 노조가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1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5부(재판장 윤강열 부장판사)는 현대차 퇴직자 이모씨 등 834명이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차지부와 회사를 상대로 낸 62억여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최근 원고와 피고(노조)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노조 측이 원고 각자에게 100만원씩을 지급해야 한다'면서도 회사의 책임은 인정하지 않은 1심 판단을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노조는 2019년 통상임금 소송을 취하하면서 퇴직자들에게 알리지 않았다"며 "이는 퇴직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별도 소송을 제기할 기회를 지연시켜 절차적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노조는 원고들에게 1인당 10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2019년 현대차 노사는 6년간 끌어오던 통상임금 소송을 대법원 판결 전 합의로 마무리했다. 노조가 소송을 취하하는 대신 사측은 '미래 임금 경쟁력 및 법적 안정성 확보 격려금' 명목으로 근속기간별 200만∼600만원과 우리사주 15주를 지급했다.

이 과정에서 노조가 소송을 제기할 당시엔 재직하다가 이후 퇴직한 이들이 격려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다.

퇴직자들은 "2013년 통상임금 대표 소송을 시작한 노조가 이듬해 단체 협상에서 '소송 결과를 당시 재직자까지 포함한다'고 사측과 합의했다"며 2020년 7월 격려금을 달라는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노조가 재직자들만 통상임금 계산에 포함하고 퇴직자를 제외한 것은 불법"이라며 노조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퇴직자들은 현대차를 상대로도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지만 재판부는 현대차에 대한 청구는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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