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개정교육과정서
성소수자·성평등·재생산권 등 표현 삭제
UN ‘국제인권규범 위반’ 지적에
교육부 “차별 의도 없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2022년 11월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및 특수교육 교육과정 개정안 행정예고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2022년 11월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및 특수교육 교육과정 개정안 행정예고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유엔인권이사회(UNHRC)가 교육부의 2022 개정교육과정에서 ‘성소수자’ ‘성평등’ 등 표현이 빠진 것은 국제 인권규범 위반이라고 지적하자, 교육부는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반박한 사실이 알려졌다.

10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에서 받아 공개한 자료를 보면, 교육부는 지난 2월27일 UNHRC에 보낸 답변서에서 “2022 개정교육과정 개발 과정에서 ‘성소수자’ ‘성평등’ ‘재생샌권’ 표현을 포함하자는 주장도 있었으나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관련 용어를 포함하는 취지를 살리되, 보다 포괄적이고 사회적 합의가 가능한 표현으로 반영했다”고 밝혔다.

또 “2022 개정교육과정에서 성 관련 개념이 삭제됐다고 보기 어렵”고 “교육과정 개발 과정에서 인권 차별적인 의도가 있었던 게 아니다”고 강조했다.

“성정체성이 확립되는 시기인 청소년기에 성소수자에 대해 교육하는 것이 성정체성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기 때문”이라고 개정 이유를 설명하면서 ‘사회적 소수자’ 설명에서 ‘성소수자’ 용어 삭제 및 ‘성적지향’을 차별 사유에서 배제하였고, ‘성(性) 관련 표현에 지속적으로 제기된 우려를 고려하여’ 기존 ‘성평등’ 용어를 ‘성에 대한 편견’, ‘성차별의 윤리적 문제’ 등으로 수정, ‘성·재생산 건강과 권리’를 ‘성·생식 건강과 권리’로 수정함으로써 성적 권리와 재생산 권리의 개념과 가치를 축소하려는 의도를 여실히 드러냈다.

2022년 12월 확정·고시된 ‘2022 개정 초·중등학교 및 특수학교 교육과정’은 ‘자유민주주의’가 추가되고 ‘성소수자’ ‘성평등’ ‘재생산’ 등 표현이 빠져 ‘퇴행’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국내 교육시민사회단체들은 교육부의 결정을 강력히 규탄했고, UNHRC도 지난 1월25일 한국 정부에 서한을 보내 “국제 인권규범에 명시된 교육권과 건강권을 위반한 것으로 보인다”며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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