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차별없는 성평등한 세상을 위한 시민들의 요구 담아
- 3.8km 걷기대회, 영화 상영회 등 열려
- 스토킹피해자보호법 제정 관련 캠페인 진행

1153·8 세계여성의 날을 맞아 8일, 도내 각 지역별로 다양한 행사가 펼쳐졌다여성폭력피해자를 지원하는 상담소와 보호시설 25개소로 구성된 강원도여성권익증진상담소시설협의회는 스토킹피해자보호법 제정으로 더 안전해지는 세상 - 스토킹, 관심이 아닌 범죄입니다!”라는 슬로건을 걸고 도 전역에서 캠페인을 실시했다. 협의회는 “718일부터 시행될 스토킹피해자 보호법의 내용을 도민들에게 알려 도민들이 스토킹범죄 범죄에 잘 대처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자 진행되었다고 전했다. 협의회는 각 시·군에서 시민들에게 여성의 날을 상징하는 장미꽃과 빵 나누기 스토킹에 대한 시민의식 조사 및 연상 단어 적어보기 전통시장 방문홍보 3.8여성의 날 OX 퀴즈 포먼스(구호와 풍선날리기) 현수막 게시 선언문 낭독 등 다양한 행사를 진행했다.

강원도여성권익증진상담소시설협의회는 세계여성의날을 맞아
   강원도 전역에서 '스토킹'관련 캠페인을 펼쳤다. 
(사진=춘천가정폭력성폭력상담소 제공)

원주와 강릉, 춘천의 여성·시민단체들은 성평등을 향해 전진하라!’라는 구호를 걸고 시민들이 직접 걸으며 참여할 수 있는 행사들은 준비했다.

원주여성민우회, 강원인권교육연구회 울림, 시일시청소년쉼터, 강원인권사무소, 강원금연지원센터, 퀸비스토어 등은 원주권역에서 걷기 행사를 진행했다원주여성민우회 김현숙 대표는 "여성의 생존권과 참정권을 위해 투쟁해 온 역사를 되새기며 빵과 장미를 시민들과 함께 나누었다.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세상을 만드는데 원주시민 모두가 동참할 수 있도록 행사를 마련하였다. 특히 올해는 학성동 성매매 집결지 희매촌과 역전시장 등을 돌며 세계여성의 날을 알리고 의미를 되새기고자 했다고 전했다.

강릉여성의전화, 강릉레드스타킹, 강릉YWCA, 강원동부해바라기센터 등은평등을 위한 변화의 물결, 함께 걸어요!’라는 구호 아래 강릉역 광장에서 월화거리까지 3.8연대의 걸음을 걸었다.

원주권역 여성시민단체들은 학성동 성매매 집결지 희매촌과 역전시장 등을 돌며
세계여성의 날을 알렸다. (사진=원주여성민우회 제공)
강릉권역 여성시민단체들은 '평등을 위한 변화의 물결! 함께 걸어요!'라는 구호 아래 강릉역에서 월화거리까지 3.8Km를 걸었다. (사진=강릉여성의전화 제공)

춘천에서는 4일, 춘천여성민우회 주최로 3.8km 걷기와 위안부 피해자 김순악 어르신의 삶을 그린 영화 <보드랍게>상영회가 함께 열렸다. 영화상영회에 참여한 박해숙씨는우리사회가 성폭력 피해자들에게 공감하고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연대해야 하는지를 잘 보여주는 것 같다고 소감을 밝혔다.

20대 자녀와 함께 참여한 김영준씨는“3.8 세계여성의 날 행사가 서울 중심으로 열려서 가기 힘들었는데 지역에서 이런 뜻 깊은 행사가 열려서 군복무 휴가 중인 아들과 함께 참여하게 되었다. 걷기 코스에 준비된 부스들에서 3.8세계여성의 날 관련 퀴즈도 풀고 성평등한 세상을 만들기 위한 미션수행을 하며 걷다보니 재미도 있고 의미도 있었다. 이런 행사를 통해 여성들이 처한 차별적인 노동환경과 구조적인 성차별들을 시민들이 인식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했다.

춘천여성민우회에서 진행한 3.8km함께 걷기 프로그램에 참가자가 세계여성의날관련 퀴즈를 풀고 있다. ⓒ (사진=정윤경 기자)
춘천여성민우회에서 진행한 3.8km함께 걷기 프로그램에서 참가자들이
3.8세계여성의날관련 퀴즈를 풀고 있다. ⓒ (사진=정윤경 기자)
춘천여성민우회는 3.8km함께 걷기와  '보드랍게'영화상영회를 진행하였다. ⓒ (사진=춘천여성민우회 제공)
춘천여성민우회는 3.8km함께 걷기와 '보드랍게'영화상영회를 진행하였다.
ⓒ (사진=춘천여성민우회 제공)

세계여성의 날은 열악한 작업장에서의 화재로 숨진 여성들을 기리며 궐기한 것을 기념하는 날로, 190838일 미국의 여성 노동자들이 근로여건 개선과 참정권 등을 요구하면서 시위를 벌인 것에서 시작됐다. 이후 유엔은 1975년을 세계 여성의 해로 지정하고 197738일을 특정해세계 여성의 날로 공식 지정했다.

 우리나라는 2018220일 여성의 날을 법정기념일로 지정하는 내용의 '양성평등기본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서, 2018년부터 38일이 법정기념일인 '여성의 날'로 공식 지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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