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온라인·우편 신청 접수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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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9일부터 오는 22일까지 2023년 상반기 ‘창작준비금지원사업-창작디딤돌(이하 창작디딤돌)’ 신청을 받는다.

창작디딤돌은 예술인이 경제적 이유로 예술활동을 중단하지 않도록 ▲예술인복지법상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하고(사업공고일 기준 유효자) ▲신청인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20% 이내인 예술인에게 1인당 3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 상·하반기 2회에 걸쳐 총 2만명(600억원 규모)을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이 지난해보다 2000명 증가했다.

올해는 최초 수혜 예술인 배점을 기존 1점에서 2점으로 확대함으로써 신규 신청자의 진입 장벽을 낮췄다.  최초 수혜 예술인이란 2015년부터 현재까지 재단에서 시행하는 창작준비금지원사업에 선정된 기록이 없는 예술인을 말한다.

창작디딤돌은 소득인정액에 따른 배점제로 수혜자를 선정한다. 사회보장정보시스템상 신청인의 소득인정이 당해연도 기준 중위소득 120%(1인 가구 기준 249만3470원) 이내여야 하며, 소득이 적은 순으로 지원한다. 원로예술인(만 70세 이상)과 장애예술인은 배점제와 무관하게 자격요건 충족 시 우선 선정한다.

창작준비금시스템(www.kawfartist.net)을 통해 온라인 신청할 수 있고, 우편 신청도 가능하다. 우편 신청기간은 9일~16일까지이며(우편 신청기간 내 우체국 소인분 확인), 결과는 5월 말 발표 예정이다. 자세한 사업 내용은 재단 누리집(www.kawf.kr) 내 창작디딤돌 사업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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