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부 남녀차별위 5년 집계 발표

민간업체가 공공기관의 2배 넘어

성희롱은 100인 미만의 사기업에서 가장 많이 일어나고, 성희롱을 하는 사람은 중간관리자인 경우가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 5년을 맞아 여성부는 25일 결산자료를 발표했다. 여성부 남녀차별개선위원회(위원장 지은희)에 지난 99년 7월 이후 접수된 사건 중 성희롱이 일어난 사업장은 민간기관이 69.4%에 달해 공공기관 30.6%보다 두 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성희롱을 당한 피해자는 20대, 대졸 및 평직원에서 높은 비율을 보여 주로 사회 초년생인 하급직원이 피해를 보는 것으로 집계됐다.

남녀차별개선위에 남녀차별이나 성희롱 사건이 접수된 사례를 유형별로 나누어보면, 사기업이 47%로 가장 높았으며 그 뒤는 공공행정(20.9%), 교육기관(13.8%), 공공단체(8.9%) 순으로 나타났다.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지난 99년 7월 이후 여성부 남녀차별개선위원회에 접수된 사건은 총 995건. 이 중에는 남녀차별 사건과 성희롱 사건이 모두 포함되며, 이 중 960건이 처리됐다. 이 사건 중 남녀차별 사건은 48.5%, 성희롱 사건은 51.5%로 대등한 비율을 차지했고, 남녀차별은 고용상 차별이 67%, 성희롱은 육체적 성희롱이 56.2%를 차지했다.

남녀차별 사건의 경우 민간기관은 52.4%, 공공기관은 47.7%로 별 차이가 없었지만, 성희롱 사건의 경우에는 민간이 69.4%로 공공기관 30.6%에 비해 현저히 높은 수치를 나타냈다. 사업장의 규모에서는 100인 미만 사업장에서 성희롱 사건의 71.3%가 접수됐으며 100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남녀차별 관련 사건 중 60.7%를 차지했다. 또한 성희롱 가해자의 직위는 중간관리자가 34.1%로 가장 높고, 대표 29.9%, 평직원 24.6%, 고위관리자 11.4% 순이었다.

성희롱 1200만원 배상 최고

여성부 남녀차별개선위원회가 접수된 사건 중 손해배상을 결정한 것은 56건인데, 이 중 51건이 성희롱과 관련된 사건이었다. 성희롱 사건의 경우 1인당 평균 손해배상액은 380여만 원이었으며, 남녀차별 사건의 경우 550여만 원으로 집계됐다.

성희롱과 관련된 손해배상액 중 최고금액은 1200만 원에 달했으며, 최저금액은 50만원이었다. 또한 남녀차별에 관련된 손해배상액 중 최고액은 760여만 원이며, 최저액은 300여만 원이었다.

정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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