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세계 여성의날 성명

송두환 인권위원장. ⓒ국가인권위원회 제공
송두환 인권위원장. ⓒ국가인권위원회 제공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이 8일 제115회 세계여성의 날을 맞아 ‘비동의 강간죄’ 도입, 여성 고용차별 해소, 정치 영역 등 사회 전반의 여성 대표성 증진 노력을 권고했다.

송 위원장은 이날 성명에서 “인권위가 지난 20여 년간 여성의 노동시장 내 차별 개선, 성폭력 철폐, 여성 정치 대표성 제고를 위해 법 제도 개선 권고를 하고 있지만 현실의 변화는 더디다”고 지적했다.

또 “한국이 경제적으로 선진국 반열에 오른 지 오래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성별임금격차는 1992년부터 지금까지 OECD 국가 중 1위, 여성 대표성은 하위권”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형법상 강간죄와 강제추행죄의 구성요건은 여전히 폭행 또는 협박 등 가해자의 유형력 행사 여부에 달려 있다”고 지적했다.

송 위원장은 “최근 여성가족부가 형법상 강간죄와 강제추행죄 구성요건 개정 계획을 ‘제3차 양성평등기본계획’에 넣어 발표했으나 법무부의 신중 검토 의견에 후퇴하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여가부가 시행하기로 한 채용부터 퇴직까지 성비를 공시하는 성별근로공시제도에 성별 임금 정보도 포함돼야 한다고 권고했다.

정치 영역에서의 성비 불균형 개선을 위한 정당법, 공직선거법 및 당헌·당규 개정도 재차 권고했다.

2018년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도 한국 정부에 비동의 강간죄·성별임금공시제도 도입, 국공립대학 등 고위직에서 동등한 여성 대표성 보장을 권고한 바 있다. 송 위원장은 “유엔 등 국제기구의 권고 사항이 제대로 이행돼 성평등한 사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여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