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여성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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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상태로 윤석열 대통령을 해치겠다며 112에 협박 전화를 해 경찰의 공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8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김승걸)는 지난달 28일 김모(55)씨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김씨는 지난달 3일 오전 0시4분쯤 술에 취해 택시 안에서 112로 전화를 걸어 "윤 대통령을 해치겠다. 택시를 타고 용산으로 가고 있다"며 허위 신고해 경찰의 공무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용산경찰서를 중심으로 공조 대응에 나섰으나 김씨는 광진구에 있는 집으로 택시를 타고 귀가하던 중이었다.

경찰은 서울 광진구 군자동 자택 근처에서 김씨를 붙잡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법원은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지난달 21일 김씨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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