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명의 성명
“일본 기업·정부로부터 마땅히 받아야 할 인정과 사과 받아야”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경찰청과 소방청이 소방‧경찰공무원 경력직 채용 시 응시할 수 있는 연령을 제한하고 있는 현행 법령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으나 이를 따르지 않았다고 29일 밝혔다. ⓒ홍수형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는 일제강점기 일본기업의 강제동원으로 인한 피해를 배상하는 문제와 관련한 정부의 발표에 깊은 우려를 표명하며 한일양국정부와 일본기업에 필요한 조치를 7일 촉구했다. ⓒ홍수형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일제강점기 일본기업의 강제동원으로 인한 피해를 배상하는 문제와 관련한 정부의 발표에 깊은 우려를 표명하며 한일양국정부와 일본기업에 필요한 조치를 촉구했다.

인권위는 7일 위원장 명의로 성명을 발표하고 이처럼 말했다. 인권위는 “강제동원 피해의 배상 문제는 단순히 금전적인 채권·채무 문제가 아니며, 인권침해 사실의 인정과 사과를 통한 피해자의 인간 존엄성 회복과 관련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일본기업과 일본 정부가 일제강점기의 강제동원 등 불법행위를 인정하고 피해자와 그들의 가족에게 사과하는 것은 피해 회복과 화해, 한일 양국의 미래지향적 협력관계 설정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고 밝혔다.

이어 일본 정부와 기업들의 발언과 행동이 바람직하지 못했다며 “한일 양국 간의 재정적 채권·채무관계를 정치적 합의로 해결하고자 체결된 한일청구권 협정으로 피해자 개인에 대한 배상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또한 우리 정부가 제3자 변제 방식으로 배상 문제가 해결됐다고 평가하는 것은 매우 우려스럽다며 “피해자가 동의하지 않는 방법의 배상은 국제 인권 기준이 강조하는 피해자 중심적 접근에 반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배상 문제는 인간의 존엄성 회복을 위한 중요한 문제이므로, 모든 대책은 피해자가 겪는 정서적, 심리적 피해를 고려해야 한다”며 “한일 양국 정부와 책임있는 일본기업이 피해자 중심으로 배상 문제를 해결하도록 촉구하며, 한국 정부는 강제동원 피해자가 책임있는 일본 기업과 일본 정부로부터 마땅히 받아야 할 인정과 사과를 받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할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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