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대전 국민은행 강도살인 피고인과 연관성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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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넘게 미제로 남아있던 '전주 백선기 경사 피살사건'의 유력한 단서인 권총이 21년만에 발견됐다.

6일 전북경찰청 장기미제수사팀은 지난 2002년 9월20일 0시50분께 전주 금암2파출소에서 홀로 근무하다가 살해 당한 백선기(당시 54세)경사가 소지하고 있던 38구경 총기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당시 범인은 백 경사의 목과 가슴 등을 흉기로 수차례 찔려 살해한 후 백 경사의 허리춤에서 총기를 훔쳐 달아났다. 총기에는 실탄 4발과 공포탄 1발이 장전돼 있었다.

이후 경찰은 특별수사본부를 차리는 등 대대적인 수사에 나서 2003년 1월20일 용의자 3명을 검거해 자백까지 받아냈다. 그러나 경찰은 유력한 증거인 권총을 발견하지 못했고, 용의자들은 현장검증이 끝난 후 경찰의 강압과 폭력에 의해 허위자백을 했다고 진술을 번복했다. 

당시 국가인권위원회는 가혹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해 현재까지 미제사건으로 남게 됐다.

경찰은 사건 발생 21년이 지난 최근 첩보를 입수, 총기를 확보해 총기번호 등을 조회한 결과 범행 당시 사라진 권총이 맞는 것으로 결론 내렸다. 경찰은 총기가 흘러간 흐름 등을 수사하며 피의자 신원 파악에 주력하고 있다. 

경찰은 대전 국민은행 강도살인사건의 피고인과 연관성 또한 수사하고 있다.

대전 국민은행 강도살인은 2001년 12월21일 오전 10시께 이승만(52)과 이정학(51)이 대전 서구 둔산동의 국민은행 충청지역본부 지하 1층 주차장에서 출납과장을 권총으로 쏴 살해하고 3억원이 든 현금가방을 탈취해 도주한 사건이다. 이들은 범행 두 달 전인 10월15일 도보 순찰 중이던 경찰관을 차로 들이받은 뒤 총기를 강탈해 범행에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사건은 2017년 공소시효가 만료될 예정이었으나 살인죄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인 ‘태완이법’이 2015년 7월 시행되면서 전북경찰청 장기미제수사팀은 사건을 계속 수사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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