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노총, "근로시간 개편은 과로사 조장법... 저지 총력투쟁"
양대노총, "근로시간 개편은 과로사 조장법... 저지 총력투쟁"
  • 유영혁 기자
  • 승인 2023.03.06 15:31
  • 수정 2023-03-06 15:3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민주노총 전국노동자대회에 참석한 양경수(앞줄 오른쪽) 위원장 및 조합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민주노총 전국노동자대회에 참석한 양경수(앞줄 오른쪽) 위원장 및 조합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정부가 6일 발표한 근로시간 개편방안이 '과로사 조장법' 이라며 이를 저지하기 위해 총력투쟁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한국노총은 이날 성명에서 “정부안대로 연단위 연장노동 총량관리를 하게 되면,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4개월 연속 1주 64시간을 시키는 것도 가능해진다”며 “주 64시간 상한제가 현장에 자리잡을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했다.

또 “정부는 ‘11시간 연속휴식 부여’ 조차 포기했다. 11시간 연속휴식을 하고 싶으면 1주 69시간 이상을 일하던가, 그렇지 않으면 1주 64시간까지 일하라는 것”이라며 “산재 과로인정 기준인 1주 64시간을 꽉 채우라는 말”이라고 했다. 

한국노총은 “죽기 직전까지 일 시키는 것을 허용하고, 과로 산재는 인정받지 않을 수 있는 길을 정부가 제시한 것과 같다”고 주장했다.

한국노총은 “노동시간이 곧 소득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는 지금의 ‘저임금-장시간 노동체제’를 극복하지 못하는 이상 노동시간 제도개편은 절대 성공할 수 없다”며 정부의 노동시간 제도개악 시도를 총력투쟁으로 반드시 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논평에서 정부의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에 대해 “5일 연속 아침 9시 출근해 밤 12시까지 일을 시켜도 합법이 된다”며 “정부의 노동시간 개편은 결국 사용자의 이익으로 귀결될 뿐 노동자의 이익은 찾아볼 수 없는 독으로 가득 찬 개악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과로사 조장법’이라는 비난을 피하려고 미래노동시장연구회가 제시했던 11시간 휴식 보장마저 뺐다”라며 “주 64시간 상한을 제시했지만, 만성피로의 기준이 되는 12주 연속 60시간 노동에는 뭐라 답하겠는가”라고 반문했다.

민주노총은 “정부의 안을 적용해 ‘1주 최대 64시간’ 옵션을 선택하면 아예 연속휴식을 부여하지 않아도 된다”며 “‘1개월 단위로 환산해 특정 주에 몰아서 적용을 하면 월~금 내내 9시 출근 자정 퇴근(1주 연장근로시간이 24시간까지 가능하니 1일 약 5시간×5일)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휴가를 활성화해 휴식권을 보장한다는 방안에 대해서도 “만성적인 저임금 구조에서 노동자들이 스스로 건강에 해가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연장근로와 잔업을 거부하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말장난에 불과하다”라고 주장했다.

정부는 이날 주 52시간제 근무제 틀은 유지하되 최대 일주일에 최대 69시간까지 일할수 있는 근로시간 제도 개편방안을 마련했다.

기사가 마음에 드셨나요?

여성신문은 1988년 창간 이후 여성 인권 신장과 성평등 실현을 위해 노력해 온 국내 최초, 세계 유일의 여성 이슈 주간 정론지 입니다.
여성신문은 여성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여성의 '안전, 사회적 지위, 현명한 소비, 건강한 가족'의 영역에서 희망 콘텐츠를 발굴, 전파하고 있습니다.
저희 기사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은 기사 후원하기를 해주세요.
여러분의 후원은 여성신문이 앞으로도 이 땅의 여성을 위해 활동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여성신문 좋은 기사 후원하기


※ 소중한 후원금은 더 좋은 기사를 만드는데 쓰겠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