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여성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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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자와 통화한 가족·지인들에게 청취·녹음 사실을 미리 알리지 않고 통화 내용을 불법 녹음한 광주교도소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민사 21단독 최유신 판사는 A씨와 가족·지인 5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6일 밝혔다.

광주교도소에서 복역 중인 A씨는 2017년 1월 19일부터 2020년 7월 10일까지 교도소장 허가를 받고 구형 공중전화기로 가족·지인들과 13차례 통화했다.

A씨는 이 과정에 광주교도소가 자신과 통화 상대방 모두에게 감청 사실을 사전 고지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교도소 공무원이 형의 집행·수용자 처우에 관한 법률(형집행법)상 수용자와 통화 상대에게 통화 청취와 녹음 사실을 미리 알려야 하는데 이를 어겼다는 설명이다.

A씨는 "음성권·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개인정보 자기 결정권 등을 침해당했다"며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A씨와 통화했던 가족·지인 5명도 뒤늦게 감청 사실을 알고 "통화 청취·녹음 사실을 사전에 고지받지 못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교정시설의 안전·질서를 해칠 우려 없이 A씨와 안부를 주고받는 사적인 대화를 했는데 교도소의 위법 행위로 음성권을 침해받았다는 주장이다.

교도소 측은 "2020년 3월 11일 구형 공중전화기를 신형 전화기(음성 자동 안내 탑재)로 교체한 이후 자동으로 통화 내용이 청취·녹음됨을 안내했고, 그 이전에는 전화 사용 신청서와 전화실 게시물을 통해 고지했다"고 맞섰다.

또 A씨의 수감 사실을 알고 있던 수신자들에게 청취·녹음 사실을 사전 고지하지 않았더라도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재판장은 교도소의 위법 행위를 일부 인정했다. A씨와 통화했던 가족·지인 5명에게 통화 내용 청취·녹음을 미리 알리지 않고 녹음해 정신적 손해를 끼친 사실이 인정된다며 위자료로 각 10만~3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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