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갑질119 "근로기준법 개정해 보복갑질 막아야"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16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고용노동부 경기지청 노사상생지원과에서 민원인이 상담을 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뉴시스·여성신문
직장 내 괴롭힘 신고센터. ※기사와 관련 없음 ⓒ뉴시스·여성신문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했다가 회사로부터 소송 등 보복성 갑질을 당하는 직장인이 2명 중 1명꼴인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올해 1~2월 신원이 확인된 e메일 제보자 292명 중 ‘직장 내 괴롭힘’ 유형이 175명(59.9%)으로 가장 많았다고 5일 밝혔다. 이어 임금 68명(23.3%), 징계해고 65명(22.3%), 노동시간 45명(15.4%) 등의 순이었다. 직장 내 괴롭힘 중 가장 심각한 유형에 속하는 폭행·폭언은 55명으로 31.4%에 달했다.

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한 175건 중 피해자가 회사 또는 노동청에 신고한 건수는 67건이었다. 이 중 신고를 이유로 불리한 처우 즉 보복갑질을 받은 사례가 36건에 달했다.

직장갑질119는 근로기준법상 '신고를 이유로 해고 등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돼 있다며 명백한 불법행위라고 설명했다.

단체는 "가해자가 피해자를 겁박해 신고를 포기하게 만들고 다른 직원의 신고를 막기 위한 수단으로 소송을 악용하는 경우가 많다"며 "주로 형사상 모욕, 명예훼손, 무고죄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식인데 심지어 신고한 직원의 과거 업무 실수를 끄집어내 업무방해나 재물손괴죄로 고소하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 지식이 없는 노동자가 소송을 하겠다는 내용증명을 받으면 겁에 질려 협박에 넘어가게 된다"고 우려했다.

특히 신고를 이유로 한 무고죄나 업무방해죄 고소 혹은 손배배상 청구와 같은 보복소송은 규율할 방법이 없는 만큼 향후 법적·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기호 직장갑질119 변호사는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한 피해자에게 형사 고소나 손해배상 청구를 금지해야 한다"며 "법원도 가해자나 사용자가 피해자를 상대로 제기하는 손해배상 소송이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는 점을 적극 인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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