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징계위원회, 만장일치 해임 의결

서울중앙지방법원 ⓒ뉴시스·여성신문
서울중앙지방법원 ⓒ뉴시스·여성신문

워크숍 중 다른 지역 공무원을 성추행한 충북 옥천군 공무원이 해임됐다.

5일 충북도에 따르면 도 징계위원회는 지난달 하순 공무원 A씨에 대한 해임 처분을 의결했다

징계위는 지난 2일 옥천군에 의결 내용을 통보했으며, 군은 A씨를 해임 처분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세종시에서 열린 워크숍에 참가한 다른 지역 공무원 B씨를 회식 자리에서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일면식 없는 사이였으나 A씨는 회식 중 피해 공무원을 화장실 앞에서 기다린 후 비상구 계단으로 끌고 가 성추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혐의로 기소된 A씨는 법정에서 "만취 상태여서 범행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해자를 비상계단으로 끌고 가는 등 다른 사람의 눈을 피해서 해야 할 행동임을 충분히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지방공무원법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을 선고받으면 퇴직하게 된다.

A씨를 파면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논의 끝에 만장일치로 해임을 의결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법에 따르면 통상적으로 파면은 공무원연금 50% 감액과 향후 5년간 공직 임용이 제한되지만, 해임은 연금 감액이 없다. 다만 3년간 공무원 임용이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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