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인 중 남성 비율이 여성의 약 1.6배
84.8%가 월수입 100만원 미만
채무 원인은 생활비 부족, 경영파탄, 사기 등
원리금 수입 초과, 실직, 폐업 등으로 지급불능
파산 및 면책사건 승소율 100%에 달해
가정법률상담소 “법률구조 지속적 증대할 것”

파산 및 면책 신청인 중 80%가 50대 이상의 중장년층으로 밝혀진 가운데, 코로나19 영향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이 늘어나 파산·면책 신청은 더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소장 곽배희, 이하 상담소)는 2022년 한 해 동안 진행한 개인파산 및 면책 등 소송구조 사건분석 결과를 지난달 28일 발표했다.
상담소는 지난해 총 138건의 신용회복 관련 법률구조를 했고, 이 중 파산 및 면책사건이 136건, 개인회생사건이 2건이었다고 밝혔다. 신청인의 성별은 남성이 84명(60.9%), 여성이 54명(39.1%)으로 남성 비율이 약 1.6배 더 높았다. 연령별로는 60대가 61명(44.3%)으로 가장 많았고, 50대 34명, 70대 20명 등의 순으로 신청인의 10명 중 8명 이상(87.7%)은 50대 이상의 장년·노년층으로 나타났다.
신청인의 직업은 신청 당시 무직(125명, 90.6%)이 대부분이었고, 일부는 공공근로 및 일용직과 같은 단순노무에 종사(9명, 6.5%)하고 있었다. 하지만 신청인의 과거 경력을 보면, 회사원이 44명(31.9%)으로 가장 많았고 자영업이 32명(23.2%), 그 외 공무원이나 기술직도 있어 채무로 인한 파산 및 면책 문제는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월수입은 50만~100만원 미만이 76명(55.1%)으로 가장 많았고, 소득이 없거나 50만원 미만인 경우가 41명으로, 월 100만원 미만의 수입으로 최저생계비조차 벌지 못하는 경우가 총117명(84.8%)에 달했다.

게다가 신청인의 상당수가 기초생활수급자로 수입의 대부분도 수급비나 연금 등인 것으로 확인됐다. 신청인의 주거형태는 자신 또는 가족 및 지인의 임대주택(113명, 81.9%)에 거주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고, 이들의 임차보증금액은 100만~1000만원 미만이 52명(46%), 임차보증금이 없거나 100만원 미만인 경우 22명(19.4%) 등으로 주거지 여건이 매우 열악한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신청인의 채무액은 1억~3억원이 43명(31.2%), 5000만~1억원이 37명이었고 3000만원 미만인 경우도 21명이었다. 신청인 138명의 총채무액은 228억원에 달했다. 신청인 중 최저 채무액은 370만원이고, 최고 채무액은 22억8천만원이었다. 신청인들이 채무를 지게 된 가장 큰 원인은 생활비 부족(97명, 53.6%), 사업의 경영파탄(45명, 24.9%), 사기를 당해 채무가 발생하게 된 경우(17명, 9.3%) 등이었다.
신청인이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원금과 이자의 합계인 원리금이 수입을 초과한 경우(74명, 35.6%)였고, 실직(46명, 22.1%), 경영사정악화로 인해 사업을 폐업한 경우(41명, 19.7%), 질병 문제(23명, 11.1%) 등이 뒤를 이었다.
2022년도 진행한 사건(138건) 중 90건(65.2%)이 종결됐고, 진행 중인 사건은 48건(34.8%)이다. 종결된 사건은 모두 파산 및 면책사건으로 승소율은 100%였다.
코로나19의 직접적 혹은 간접적 영향으로 각 개인 및 가정과 사회의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앞으로도 파산 및 면책사건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상담소는 피치 못해 신용불량자가 된 위와 같은 사람들이 다시 사회에 복귀해 경제적으로 갱생할 수 있도록 파산 및 면책 법률구조를 지속적으로 늘리겠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