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은정 대구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가 2일 오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검사적격심사위원회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임은정 대구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가 2일 오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검사적격심사위원회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임은정 대구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가 2일 검사 적격심사를 통과했다.

법무부 검사적격심사위원회는 이날 오후 법무부 정부과천청사에서 임 부장검사를 상대로 2시간가량 심층 심사를 벌인 끝에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검찰청법 39조에 따르면 검찰총장을 제외한 검사는 임명 후 7년마다 적격심사를 받는다. 이중 직무수행 능력이 낮다고 판단되는 검사들은 ‘심층 적격심사’ 대상으로 분류된다.

변호사·검사·법학교수 등 9명으로 이뤄진 검사적격심사위원회가 재적 위원 3분의 2 이상 의결로 법무부 장관에게 퇴직을 건의할 수 있고, 법무부 장관이 이를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에게 퇴직 명령을 제청하게 된다.

이날 심사에는 재적 위원 9명 중 6명이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위원들은 임 부장검사의 낮은 근무평정과 조직 내에서의 이른바 ‘튀는 행동’에 대한 소명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맞서 임 부장검사 측 특별변호인들은 상급자의 주관이 들어간 근무평정을 바탕으로 퇴직을 결정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변론을 펼쳤다.

오후 6시40분쯤 심사를 마치고 나온 임 부장검사는 “위원들께 저는 검찰총장이나 검사장, 부장이 아니라 대한민국 검사로 일할 수 있기를 원한다고 말씀드렸다”며 “저는 검사로서 직무능력이 현저히 떨어져서 정상 직무를 할 수 없다고는 도저히 할 수 없으니 상식적 판단을 내려주길 원한다”고 말했다.

임 부장검사는 이날 심사위에 출석하면서 자신이 검찰 내부의 문제를 고발해 심층 심사 대상이 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내부 고발자가 상사한테 평정을 잘 받을 정도로 호락호락하진 않은 세상”이라면서 “누가 누구의 적격을 심사하는지 황당하다”고 비판했다.

‘과거 내부고발을 후회하지 않느냐’는 질문엔 “다시 돌아가도 선택은 그럴 수밖에 없다”며 “불의한 시대를 편하게 살면 내가 잘못 사는 것”이라고 답했다.

자신의 페이스북에서는 “정순신 전 검사도 국가수사본부장 적격자로 무사통과시킨 법무부”라며 심사의 공정성에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2001년 임관한 임 부장검사는 지난해 세 번째 정기 적격심사에서 심층 적격심사 대상으로 분류됐다. 2015년에도 심층 적격심사 대상으로 분류됐다가 심사위에서 직무 수행에 큰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받았다.

임 부장검사는 2012년 12월 고(故) 윤길중 진보당 간사의 재심에서 ‘백지 구형’ 지시를 거부하고 무죄를 구형했다가 징계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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