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소상공인 2만5000명 대상
실업급여·구직활동비·이주비 등 지원
모든 소상공인 신청 가능, 최대 5년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 이하 중기부)가 폐업 소상공인들의 재기와 생활 안전망 강화를 위해 고용보험료 지원에 50억을 지원한다.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 이하 중기부)가 폐업 소상공인들의 재기와 생활 안전망 강화를 위해 고용보험료 지원에 50억을 지원한다.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 이하 중기부)가 폐업 소상공인들의 재기와 생활 안전망 강화를 위해 고용보험료 지원에 50억을 지원한다. 작년 대비 38% 늘어난 예산으로 약 2만5000명의 소상공인을 도울 예정이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폐업 시 재기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 실업급여,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 개발지원 등을 지원하는 제도다. 중기부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의 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보험료의 일부(20~50%)를 최대 5년간 지원한다.

특히 작년 개정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통해 고용보험료 지원대상이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지 않은 소상공인에서 모든 소상공인으로 확대됨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은 누구나 보험료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다.

중기부는 부처 간 정보 공유를 통해 자영업자 고용보험 신규 가입 시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을 1:1 안내하고, 카카오톡 등을 통해 소상공인 지원사업에 참여한 업체를 홍보할 예정이다.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의 자세한 지원내용 및 신청요건 등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http://www.semas.or.kr)고용보험료 지원 홈페이지(http://go.sbiz.or.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전화 문의는 중소기업 콜센터(1357)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이영 중기부장관은 “더 많은 소상공인이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관심을 가지고, 폐업 후 재기를 위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사례 중심의 맞춤형 홍보 및 지원을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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