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소상공인 2만5000명 대상
실업급여·구직활동비·이주비 등 지원
모든 소상공인 신청 가능, 최대 5년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 이하 중기부)가 폐업 소상공인들의 재기와 생활 안전망 강화를 위해 고용보험료 지원에 50억을 지원한다. 작년 대비 38% 늘어난 예산으로 약 2만5000명의 소상공인을 도울 예정이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폐업 시 재기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 실업급여,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 개발지원 등을 지원하는 제도다. 중기부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의 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보험료의 일부(20~50%)를 최대 5년간 지원한다.
특히 작년 개정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통해 고용보험료 지원대상이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지 않은 소상공인에서 모든 소상공인으로 확대됨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은 누구나 보험료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다.
중기부는 부처 간 정보 공유를 통해 자영업자 고용보험 신규 가입 시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을 1:1 안내하고, 카카오톡 등을 통해 소상공인 지원사업에 참여한 업체를 홍보할 예정이다.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의 자세한 지원내용 및 신청요건 등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http://www.semas.or.kr) 및 고용보험료 지원 홈페이지(http://go.sbiz.or.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전화 문의는 중소기업 콜센터(1357)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이영 중기부장관은 “더 많은 소상공인이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관심을 가지고, 폐업 후 재기를 위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사례 중심의 맞춤형 홍보 및 지원을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