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정 의원, ‘중고폰 공인거래확인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발의
중고폰 구매자, 소유권 증명할 방법 없어 분실·도난 신고 해지 못 해
구매자나 판매자 요청 시 과기부 장관이 거래확인서 발급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시스·여성신문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시스·여성신문

스마트폰의 고가화와 자급제 단말기 활성화 정책 등으로 중고 스마트폰 거래가 늘어나는 와중에 국회에서 중고 스마트폰에 대한 공인거래확인제를 도입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중고 스마트폰에 대한 거래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 전파법에 따라 이동통신사업자는 이용자가 휴대폰의 분실·도난을 신고하면 해당 휴대폰의 사용을 차단하고, 이후 신고자가 사용 차단의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 즉시 분실·도난 신고를 해지해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휴대폰 중고 구매자의 경우 소유권을 증명할 방법이 없어 정당한 이용자임에도 분실·도난 신고를 해제할 수가 없었다. 이러한 법의 맹점을 노려 판매자가 보험금 수령을 위해 휴대폰을 중고로 판매한 후 분실·도난 신고하는 사기 수법이 등장하기도 했다.

고 의원이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판매자 또는 구매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중고폰의 거래사실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하고 효과적인 확인서 발급을 위해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고 의원은 “고물가 시대 더 어려워진 경제 상황을 때 고려할 때 중고폰 시장의 성장 속도는 더 빨라질 것”이라며 “한 푼이라도 아끼고자 중고폰을 구매하는 서민들이 불의의 피해를 입지 않길 바라는 마음에 이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여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