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여성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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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세금이 전년보다 7조원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기획재정부 1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지난 1월 국세수입은 42조9000억원으로 전년보다 6조8000억원(13.6%) 감소했다.

이자소득세 등은 증가했으나 부동산 거래량 감소 등으로 양도소득세가 8000억원 줄었다. 지난해 11월 주택 매매량은 전년보다 55.0%, 순수토지매매량은 39.2% 각각 축소됐다.

법인세는 2021년 하반기 세정지원에 따른 2022년 1월 세수이연 기저효과 등으로 7000억원 감소했다. 2021년 8월 중소기업 중간예납 납기를 8월에서 11월로 3개월 연장했는데, 이에 따라 납부세액 중 분납세액 이연 등이 작용했다.

부가가치세도 2021년 하반기 세정지원에 따른 2022년 1월 세수이연 기저효과 등으로 3조7000억원 줄었다.

2021년 10월 집합금지 업종 개인사업자 등 예정고지 직권 제외, 2022년 1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세액 증가 등의 기저효과로 3조4000억원이 줄었다.

유류세도 한시인하 조치 등에 따라 1000억원, 증권거래세 4000억원, 농특세는 1000억원 각각 감소했다.

관세도 2021년 하반기 세정지원에 따른 2022년 1월 세수이연 기저효과 등으로 3000억원 줄었다.

기재부는 "1월 국세수입은 42조9000억원으로 전년동월대비 6조8000억원 감소했으나 세정지원 이연세수 감소 등에 따른 기저효과 고려시 실질적인 세수감소 규모는 1조5000억원 수준으로 이는 2021년·2022년 하반기 세정지원으로 이연세수 등에 따른 2022년·2023년 1월 세수 변동효과"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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