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오후 사흘 동안 2살 아들을 집에 홀로 방치하고 외출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엄마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법 영장실질심사장으로 들어서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4일 오후 사흘 동안 2살 아들을 집에 홀로 방치하고 외출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엄마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법 영장실질심사장으로 들어서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생후 20개월 아들을 사흘 동안 집에 홀로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친모가 구속기소됐다..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27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 아동복지법 위반(상습아동유기·방임) 혐의로 A(23·여)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30일부터 이달 2일까지 사흘 동안 인천 미추홀구 자택에 아들 B(2)군을 홀로 두고 외출하는 등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1년간 60회에 걸쳐 총 544시간 동안 상습적으로 B군을 집에 홀로 방임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B군은 장기간 반복된 방임으로 인한 심각한 발육부진 및 영양결핍 상태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B군이 숨지기 직전 약 60시간의 방임으로 발생한 탈수 등이 복합적 요인으로 작용해 결국 숨졌다.

B군은 지난 2021년 3분기까지 'e아동행복지원사업'에 따른 위기아동 관리 대상에 포함됐지만 같은해 10월 이사 후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 위기아동 관리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에게 B군이 사망할 가능성을 인지하지 못한 채 방치했다고 판단해 당초 치사 혐의를 적용했으나, 상습적으로 아이를 방임한 추가 학대 정황이 확인되자 살해죄로 죄명을 변경해 검찰에 송치했다.

저작권자 © 여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