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 국가보훈처→국가보훈부·재외동포청 신설
여가부 폐지 저지 전국행동 “우리의 싸움은 남아있다”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03회국회(임시회) 제8차 본회의에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찬성 266인 반대 0인 기권 6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03회국회(임시회) 제8차 본회의에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찬성 266인 반대 0인 기권 6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여성가족부 폐지가 빠진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야는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272명 중 찬성 266명, 기권 6명으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국가보훈처를 부(部)로 승격하고 외교부 산하에 재외동포청을 설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개정안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지난해 10월 행정안전부가 정부에 제출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에는 여가부를 폐지한다는 내용도 담겨 있었지만, 여야가 합의하지 못한 상황이다.

이에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안전위원회는 정부조직법 개정안 10개를 병합심사해 국가보훈부·재외동포청 2개 조항만 반영한 수정안을 의결했고 개정안은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까지 통과했다.

한국여성단체연합 등 전국 시민단체 900여곳으로 구성된 ‘여가부 폐지 저지 전국행동’(이하 전국행동)은 이날 논평을 내고 “매우 당연한 일”이라고 밝혔다.

전국행동은 “‘여가부 폐지’라는 무책임한 선거용 구호로 여가부는 업무를 제대로 추진하기 어려웠고, 성평등 정책 실현이라는 존재 이유에 반하는 행태를 이어왔다”며 “중앙 정부의 여가부 폐지 시도에 따라 지방 정부의 성평등 추진체계와 정책 또한 그 방향성과 용어에서 ‘여성’, ‘성평등’이 삭제되는 등 악영향을 받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여가부 폐지안은 완전히 폐기되지 않았기에 아직 우리의 싸움은 남아있다. ‘3+3 정책 협의체’는 ‘여야의 의견차이가 좁혀지지 않는 여가부 폐지는 추후 별도 논의를 통해 협의해나가겠다’고 발표했다”며 “우리는 여기서 안도하지 않고 여가부 폐지안이 완전히 폐기될 때까지 끝까지 주시하며 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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