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병훈 의원, ‘고용보험법 개정안’ 대표발의
농어민·자영업자·소상공인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기간급여 지급 근거 마련
“저출생·인구소멸 걱정한다면 청년이 출산·양육하기 좋은 환경 마련해야”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시스·여성신문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시스·여성신문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농어민·자영업자·소상공인에게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기간급여를 지급할 수 있게 하는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은 청년농업인연합회의가 주최한 ‘2020 청년농업인 정책제안’에서 제안 받은 내용을 반영한 것이다. 그간 청년 및 여성 농업인과 자영업자들을 중심으로 근로자로 인정되는 직장인, 예술인, 노무제공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플랫폼종사자)에게는 출산과 육아에 대한 제도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농어민과 자영업자에게는 지원이 부족한 점이 지적되고 있었다.

실제로 현행법은 고용보험의 피보험자 중 △근로자에 한해 출산전후휴가급여 및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며,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에 따라 고용보험 가입이 의제되는 △예술인, △노무제공자에 대해서는 특례규정을 통해 출산전후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농어민, 소상공인, 자영업자인 피보험자가 자녀의 양육으로 사업을 할 수 없거나 노무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의 △‘육아기간 급여’를 지원하도록 하고 △농어민, 자영업자, 소상공인에게도 예술인·노무제공자와 같은 ‘출산전후급여’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소 의원은 “농어민, 자영업자, 소상공인은 식량안보와 지역 경제 등 우리 사회에 기여하는 바가 크고 부가가치세 등을 포함한 많은 세금을 납부하고 있지만, 출산 및 양육 제도 지원 대상에서 배제돼 왔다”며 “예술인, 노무제공자의 경우 특례규정을 통해 출산전후급여를 지원하고 있는데, 이에 농어민, 소상공인, 자영업자로 지급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출산과 양육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또 “국가가 저출생과 인구소멸 문제를 진정으로 걱정한다면, 미혼 및 비혼 청년들을 비판하기보다 출산과 양육을 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줘야 하는데, 아직도 제도와 예산이 부족한 점이 많다”며 “앞으로도 청년농, 여성농, 청년 자영업자를 포함한 청년층들이 출산과 양육 과정 중 겪는 어려움과 불이익을 해결하고 지원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 의원을 비롯해 김병욱, 임종성, 이병훈, 안호영, 양향자, 윤준병, 윤미향, 정태호, 홍정민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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