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상품 리모델링

경기 침체로 가계수입이 줄어들자 예전에 가입했던 적금과 보험의 해약을 고려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하지만 아무리 생활이 어려워도 절대 해약을 해서는 안 되는 금융상품이 있다. 지금 가입해 있는 금융상품을 자가 진단해 보자.

해지하면 '독'되는 금융상품

보장성 보험은 중도에 해지할 경우 이자는 물론 불입한 보험료조차 찾지 못하는 원금손실을 감수해야 한다. 게다가 자동차보험이나 암보험과 같은 보장성 보험에 가입하면 연간 납입한 보험료 가운데 1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는다. 연소득 4000만원 이하의 사람은 주민세를 포함해 약 20만원의 세금을 줄일 수 있다. 불가피하게 보험을 해약할 때에는 자동대출납입제도를 이용하는 게 좋다. 이 제도를 이용하면 1년 동안 해약환급금 안에서 대출을 받아 보험료를 낼 수 있다. 종신보험이라면 감액완납제도나 연장정기보험을 선택할 수도 있다.

장기주택마련저축 가입 뒤 1년 안에 중도해지를 하면 저축액의 8%(연간 60만원 한도), 5년 안에 중도 해지를 하면 저축액의 4%(연간 30만원 한도)에 상당하는 금액을 반납해야 한다.

연금신탁과 연금보험 해지 시 기타소득세 22%가 부과되고, 5년 안에 중도 해지를 하면 납입금액(연간 240만원 한도)의 2.2%에 이르는 해지가산세를 물어야 한다. 2000년 12월 말까지 판매했던 개인연금신탁은 5년 안에 해지를 하면 중도해지 수수료를 물어야 한다. 소득공제를 받았다면 연간 7만2000원까지 공제받았던 세액을 추징당하기도 한다.

근로자우대저축도 중도 해지를 하면 절세 혜택이 취소되는 대표적인 상품. 게다가 이자도 손해를 본다. 2002년까지 판매된 비과세 상품 금리는 대부분 연 7% 이상. 여기에 중도에 해지하면 이자의 약 50%만 지급된다. 2000년 이전 가입한 단기저축보험과 2000년 이전에 판매됐던 단기저축보험 중 상당수는 만기 뒤 예정이율 +1%포인트의 추가 금리를 제공해 주는 상품들이다. 대표적으로 듬뿍저축보험, 우대저축보험, 두리하나저축보험 등 1980년대부터 1990년대 말까지 판매됐던 상품들인데 당시 예정이율은 확정금리로 7.5%를 보장해주고 만기가 지난 뒤에는 1%포인트를 추가해 8.5%의 상당히 높은 금리로 이자를 적립해 준다. 시중 은행의 정기예금 금리가 4%대인 것을 감안하면 두 배의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셈이다. 만기 후에도 계속 찾아가지 않으면 매년 8.5%의 높은 금리로 보험금을 계속 늘려갈 수 있다.

해지하면 '약'될 금융상품...5~10년 이하의 보장성 보험

한동안 보험료를 낮춘 건강보험이 인기를 끌었는데 보통 보장기간은 5~10년. 그러나 이 정도의 기간 내에는 보장을 받을 가능성이 희박하므로 오히려 보험료를 더 들이더라도 보장 기간이 긴 보험으로 대체하는 것이 좋다. 가입자의 나이가 많으면 그만큼 보험료가 높아지기 때문에 해약과 가입을 서둘러야 한다.

보장기간이 60세 이하인 암보험 암 발생률은 보통 60세 이상에서 높아지므로 효용가치가 떨어지는 셈. 보험을 해약하고 다른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보장내용이 적은 경우 보장제외항목이 많아 실질적인 보장을 받을 확률이 드물겠다 싶으면 오히려 해약하고 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항목을 보장해주는 새로운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좋다. 예를 들어 주말에 여행을 많이 다니는 사람이 가입한 상해보험이 주중 교통사고 등으로 보장내용이 제한되어 있다면 있으나마나 한 보장항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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