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입양사건 관련국 중 첫만남
노르웨이 입양아동 실태 조사도

2기 진실화해위원회와 노르웨이 국회 가족문화위원회 의원단이 27일 오전 서울 중구 남산스퀘어빌딩에서 면담을 갖고 상호 협력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2기 진실화해위원회와 노르웨이 국회 가족문화위원회 의원단이 27일 오전 서울 중구 남산스퀘어빌딩에서 면담을 갖고 상호 협력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위원장 김광동, 진실화해위원회)와 노르웨이 국회 가족문화위원회가 ‘해외 입양 과정 인권침해 사건’ 진실규명을 위해 양국이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진실화해위원회는 27일 오전 10시 서울 중구 진실화해위원회 대회의실에서 노르웨이 국회 가족문화위원회 의원단과 면담을 갖고, 이같이 논의했다고 밝혔다.

해외 입양 과정 인권침해 사건 신청인들의 국가 중 국회의 관련 상임위원회 의원단이 한국을 방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면담에는 위원회 측에서 김광동 위원장과 송상교 사무처장을 비롯해 사건 관련 간부들과 담당 조사관 등이 참석했다.

노르웨이 측에서는 가족문화위원회(Standing Committee on Family and Cultural Affairs) 소속 그룬데 알머란(Mr. Grunde Almeland) 위원장을 비롯해 제1부위원장 타게 페테르센(Mr. Tage Pettersen), 제2부위원장 오슬로크 셈-야콥슨(Ms. Åslaug Sem-Jacobsen) 등 10명의 국회의원과 안나카리 한센 오빈(Ms. Anne Kari Hansen Ovind) 주한 노르웨이 대사 등 14명이 참석했다.

면담은 양측 위원장의 인사말과 진실화해위원회 활동 소개, 해외 입양 과정 인권침해 사건 조사 관련 주요 쟁점 설명과 이에 대한 질의응답 순서로 진행됐다.

양측은 해외 입양 과정 인권침해 조사에 대해 공감하고 서로 간 협조 사항에 대해서도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진실화해위원회는 노르웨이 측에 △국가기관 보유 신청인 입양자료 △민간 입양기관 보유 신청인 입양자료 △신청인의 노르웨이 시민권 취득과정에서 인권침해 발생 여부에 대한 자료 제공 등을 요청했다.

이날 면담에서는 양측이 현재 조사 중인 해외 입양 과정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양국 간 조사 협력 방안도 논의했다.

김광동 진실화해위원회 위원장은 “진실화해위원회의 주요 임무는 과거의 불의에 대한 진실을 밝혀 국가적 치유와 화해를 촉진하며 재발을 방지하는 것”이라며, “오늘 면담을 계기로 노르웨이와 관련된 해외 입양 과정 인권침해 사건을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그룬데 알머란 노르웨이 국회 가족문화위원회 위원장은 “오늘 면담을 통해 한국의 진실화해위원회 활동에 대한 한층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됐다”며 “노르웨이에 입양된 한국 아동의 실태를 점검하고, 향후 피해자 조사 등 지원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해외 입양 과정 인권침해 사건’은 1960년부터 1990년경 영‧유아‧아동들이 네덜란드 등 9개 국가에 입양되는 과정에서 벌어진 인권침해 사건이다.

친생부모가 있었음에도 유괴 등 범죄피해로 친생부모의 동의 없는 입양이 이뤄졌고, 고아로 서류가 조작돼 본래의 정보가 변동·유실되는 등 UN아동권리협약 상 ‘정체성을 알 권리’ 등을 침해당했다며 총 372명(372건)이 진실규명을 신청했다.

위원회는 지난해 12월 6일 34건에 대해 신청인들이 친생부모가 있음에도 고아 내지 제3자의 신원으로 조작돼 입양되는 등의 사실을 기록으로 확인하고 첫 조사개시를 결정했다. 이 사건 관련 노르웨이 접수는 총 21건이고, 이 중 1건이 조사개시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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