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국회는 27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을 표결한다.

앞서 정부는 21일 체포 동의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고 24일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이 보고됐다.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할 경우 가결된다.

민주당 의석은 169석으로 단독 부결이 가능하다. 그러나 표결이 무기명으로 이뤄지는 만큼 가결될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다. 민주당 내 이탈표가 28표 이상 나올 경우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가결될 수도 있다.

민주당은 막판까지 이탈표 단속에 나섰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을 막아내겠다”며 “이날은 1년 전 대통령의 경쟁자였고 지금은 원내 1당인 야당 대표를 구속하기 위해 정권이 사법 살인을 시도한 날로 기록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동시에 부당한 정치적 탄압을 헌법적 가치와 민주주의 연대로 단호히 막아선 날로도 기록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은 이날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오늘 체포동의안이 부결된다면 우리는 한 세대 이상 이어져온 1987년 체제의 종말, 386 운동권 세대의 초라한 몰락을 지켜보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 비대위원장은 “1987년 체제를 탄생시킨 민주화 운동권 세력이 집단 망상에 사로잡혀 기괴한 선택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며 “훗날 사람들은 ‘2023년 2월27일 본회의 체포동의안 표결이 1987년 체제의 운명을 끝장냈다’고 얘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날 본회의에 출석, 표결에 앞서 체포동의 요청 이유를 설명할 예정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 16일 이 대표에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대표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이해충돌방지법·부패방지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제3자뇌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적용한 것. 검찰이 현직 제1야당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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