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경찰청과 소방청이 소방‧경찰공무원 경력직 채용 시 응시할 수 있는 연령을 제한하고 있는 현행 법령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으나 이를 따르지 않았다고 29일 밝혔다. ⓒ홍수형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가 유엔의 대한민국 인권 상황에 대한 권고에 대해 권고를 최대한 수용하고 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홍수형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가 유엔의 대한민국 인권 상황에 대한 권고에 대해 권고를 최대한 수용하고 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27일 위원장 명의로 성명을 내고 이처럼 말했다. 유엔의 권고사항에는 △차별금지법 제정 △대체복무 개선 △사형제 폐지 등이 있다.

유엔 인권이사회(UN Human Rights Council)는 2023년 1월 26일 대한민국에 대한 제4차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Universal Periodic Review, 이하 ‘UPR’)를 실시하고, 2023년 2월 10일 결과보고서를 공개했다.

UPR은 유엔 인권이사회의 핵심 제도로, 유엔 회원국 간 인권상황을 정기 점검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권고하는 제도다. 우리나라는 2008년, 2012년, 2017년 UPR 심의를 받았으며, 이번 제4차 심의에서는 95개국이 총 263개의 인권 개선과제를 대한민국에 권고했다.

주요 권고 사항을 살펴보면, 다수의 국가가 △포괄적인 차별금지법(평등법)의 제정 △사형제 폐지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 영역 및 기간 등 개선 △동성 간 합의에 따른 성관계를 처벌하는 군형법 제92조의6 폐지 △노인 및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 안전망 확대 △여성 폭력․성폭력 예방, 성별 임금 격차 해소, 안전한 임신 중지 보장, 공공․민간영역에서 여성 대표성 제고 등 여성 인권 증진 △장애인의 대중교통․공공시설 접근성 강화, 탈시설 과정 개선 등 장애인 차별 철폐 등을 권고했다.

특히 이번 심의에서는 △여성 인권 증진을 위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권한 및 역할 강화 △기후위기 취약계층의 권리 보호 △인공지능 및 정보기술로 인한 인권침해 예방과 같은 권고사항도 새롭게 제시됐다.

인권위는 “정부가 국제사회의 인권수호 의지를 존중하여, 대한민국에 주어진 UPR 권고를 최대한 수용하고 이행하기를 바란다”며 “권고 수용 여부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국가인권위원회와 시민사회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청취하고 반영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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