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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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터디카페는 독서실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학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독서실이 학원법상 등록 대상인 학원에 해당하는지는 기능이나 목적이 지식·기술·예능을 교습하는 시설에 준할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며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 이용자들의 대금 지급 방식과 이용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학원으로 볼 수 없는 점으로▲간식을 구매해 취식할 수 있는 공간도 존재하는 점 ▲학생 외 손님들이 소모임을 위해 스터디룸을 이용한 경우도 있는 점 ▲정기권 이용 기간이 30일 미만인 점 등을 지적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8월부터 경기 수원시에서 관할관청에 등록 없이 24시간 무인 스터디카페를 운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학원법상 학원을 설립·운영하려는 사람은 관할 교육감에게 등록해야 한다.

학원법에 따른 학원으로 분류되는 독서실은 불특정 다수의 학습자에게 30일 이상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시설로 분류된다. 독서실은 지자체 조례에 따라 밤 12시 이후 영업 제한 등 규제를 받는다.

A씨는 재판과정에서 스터디카페가 학원법에 규정된 '학원'의 일종인 독서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1·2심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2심 재판부는 스터디카페 안에서 일반 카페처럼 대화하거나 일할 수 없는 점, 제공되는 PC, 음료, 음식은 판매가 주목적이 아니고 이용객 편의를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판단 근거로 A씨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원심이 학원법이 규정한 '학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이를 파기하고 무죄 취지로 환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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