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이 26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룸에서 정순신 국가수사본부장 임명 취소 관련 검증에 대한 대통령실 입장과 김영란법 등 현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이 26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룸에서 정순신 국가수사본부장 임명 취소 관련 검증에 대한 대통령실 입장과 김영란법 등 현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대통령실이 일명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이 규정한 식사 가액 한도를 기존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2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전반적으로 내수를 진작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큰 차원에서 논의가 진행 중"이라며 "김영란법, 공식적으로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법'에 규정된 음식값 한도를 3만원에서 5만원 등으로 올리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이어 추후 열릴 비상경제 민생회의에서 '내수진작 문제'를 다룰 수 있는지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언론인, 학교법인 직원 등의 부정청탁과 금품 수수를 금지하는 법률로 2016년부터 시행됐다. 시행령에 규정된 한도는 △음식물 3만원 △축의금과 조의금은 만원 △화환·조화 10만원 △선물 5만원(농산물 선물의 경우 10만원)이다.

그러나 정치권 일각에선 법 시행이 7년이나 지났으며 그동안 오른 외식 물가 등을 반영해 한도액을 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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