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03회국회(임시회) 제7차 본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03회국회(임시회) 제7차 본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위례·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이 24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보고됐다.

정명호 국회 의사국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21일 국회의원 이재명 체포동의안이 접수됐다”고 보고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의장은 정부로부터 체포동의를 요청 받은 후 가장 먼저 열리는 본회의에 보고해야 한다.

국회는 보고 후 24~72시간 이내에 체포동의안을 표결해야 한다. 만약 72시간 내에 본회의가 안 열릴 경우, 가장 빨리 열리는 본회의에서 투표를 진행해야 한다.

여야는 오는 27일 본회의를 열고 이 대표의 영장심사를 허가할 것인지 투표할 예정이다.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할 경우 가결된다.

민주당 의석은 169석으로 단독 부결이 가능하다. 그러나 표결이 무기명으로 이뤄지는 만큼 가결될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다. 민주당 내 이탈표가 28표 이상 나올 경우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가결될 수도 있다.

이날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나선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는 이 대표 체포동의안과 관련해 “이 대표는 지난 대선에서 불체포특권을 폐지를 공약한 만큼 그 특권을 포기하고 영장심사를 받는 것이 그 말에 책임지는 행동”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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