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갑질119 19세 이상 1000명 설문조사
43.1%, “육아휴직 자유롭게 못 쓴다” 응답
해고 등 불이익 주는 경우 빈번하게 발생
“불리한 처우 노동부 특별감독해야”

사진은 경기 수원시 한 병원 신생아실의 모습. ⓒ여성신문·뉴시스
사진은 경기 수원시 한 병원 신생아실의 모습. ⓒ여성신문·뉴시스

# 임신 7주차입니다. 상사에게 임신 사실을 말씀드리고 몸이 너무 안 좋아 단축근무를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상사가 기분이 나쁘다고 했고, 대표는 제 편의를 봐주는 것처럼 몸이 힘들면 그만두고 출산하고 오라고 하더라구요. 그리고 제 뒤에서 벌써 뽑을 직원 리스트를 받고 있구요. 제가 임신을 하고 출산휴가, 육아휴직을 받는 걸 보장받을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임신을 알고 제 업무 능력을 갑자기 이야기하면서 저를 그만두게 하면 전 그냥 그만둬야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 저는 현장 근무가 위주인 사업장에서 프리랜서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12월에 임신을 하게 되어 현장보다는 사무실 내근직 위주로 일을 하다가 1월부터는 아예 내근직으로 빠지고, 몸이 이파 4일 병가로 쉬는 중 그간에 속해 있던 팀에서 빠지라는 통보를 받았고, 오늘 회사 측에서는 임신을 한 상태라 다른 팀 배정도 어렵고 회사 재정이 좋지 않아 계속 월급을 줄 수 있는 상황도 아니라며 잘 생각을 하고 답변을 달라고 했습니다.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0.78명을 기록한 가운데, 직장인 3명 중 1명이 출산휴가를 자유롭게 쓰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갑질119가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엠브레인퍼블릭’에 의뢰해 지난해 12월 7일부터 14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경제활동인구조사 취업자 인구 비율 기준에 따라 진행한 설문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 결과 산전후 휴가(출산휴가)를 자유롭게 쓸 수 있는지에 대해 직장인 3명 중 1명(35.9%)이 ‘그렇지 않다’고 응답했다.

특히 여성은 2명 중 1명(44.7%)이 출산휴가를 자유롭게 쓰지 못했다. 일터의 약자인 비정규직(54.3%), 5인미만(59.9%), 월150만원미만(65.3%) 직장인은 절반 이상이 출산휴가를 자유롭게 쓰지 못한다고 응답했습니다.

직장갑질119가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엠브레인퍼블릭’에 의뢰해 지난해 12월 7일부터 14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경제활동인구조사 취업자 인구 비율 기준에 따라 진행한 설문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 결과 산전후 휴가(출산휴가)를 자유롭게 쓸 수 있는지에 대해 직장인 3명 중 1명(35.9%)이 ‘그렇지 않다’고 응답했다. ⓒ직장
직장갑질119가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엠브레인퍼블릭’에 의뢰해 지난해 12월 7일부터 14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경제활동인구조사 취업자 인구 비율 기준에 따라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 산전후 휴가(출산휴가)를 자유롭게 쓸 수 있는지에 대해 직장인 3명 중 1명(35.9%)이 ‘그렇지 않다’고 응답했다. ⓒ직장

육아휴직 사용은 더욱 어렵다. 직장인 43.1%가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쓰지 못한다’고 응답했다. 일터의 약자인 여성은 50.2%, 비정규직은 56.0%를 기록했다. 특히 5인미만(66.7%)과 월 150만원 미만(62.9%) 노동자는 10명 중 6명이 이상이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쓰지 못했다.

직장갑질119 최혜인 노무사는 “근로기준법과 남녀고용평등법은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현실에서 불이익은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게다가 실제로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때문에 근로자를 해고하는 등의 불이익을 주면서 사용자는 마치 근로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것처럼 다른 사유를 만들어내곤 한다”고 지적했다.

최 노무사는 “이 경우 법 위반으로 노동청에 신고하더라도, 해고가 부당해고인지 노동위원회 판단을 받아오라고 하며 조사를 유보한다. 또한 부당해고로 인정되더라도 판정문에 출산휴가와 육아휴직때문에 해고된 것이라는 문구가 없다면 증거가 없다며 판단하려 하지 않는다. 노동위원회 절차와 별개로 노동청은 판단을 미루지 말고 근로기준법과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에 대해 조사하고, 그 자료를 노동위원회에 제공하는 등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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