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애플이 국세청에 유권해석·경정청구해야”
장혜영, “국세청 사태 방관”

애플 제품을 구매할 때 들 수 있는 보험 AppleCare+(이하 ‘애플케어플러스’)가 보험상품에 해당한다는 금융위원회 유권해석이 나와 이용자의 부가가치세 환급이 가능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여성신문
애플 제품을 구매할 때 들 수 있는 보험 AppleCare+(애플케어플러스). ⓒ여성신문

애플 제품을 구매할 때 들 수 있는 보험 AppleCare+(이하 ‘애플케어플러스’)가 보험상품에 해당한다는 금융위원회 유권해석에 따라, 기존 구매자들이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정의당 장혜영 의원(기획재정위원회)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3월 25일, 국세청은 ‘애플코리아의 애플케어플러스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상품에 해당한다’ 는 법령해석을 애플에 회신했다. 그러나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1월 ‘애플코리아가 보험회사와 체결한 단체보험은 보험업법상 보험상품에 해당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놨다.

애플에서 지난 2019년 9월 출시한 ‘애플케어플러스’는 iPhone, MacBook 등 애플 제품들에 대해 전문가 기술 지원 및 우발적인 손상에 대한 횟수 제한 없는 보장을 포함한 하드웨어 보증을 제공하는 상품으로, 부가가치세가 포함돼 있다. 애플은 국세청의 법령해석을 근거로 ‘애플케어플러스’는 통합서비스 상품이지 보험이 아니라고 주장해왔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애플케어플러스’ 상품 구성요소 중 하나인 ‘우발성 손상보증(ADH)’에 대해 “애플코리아가 보험계약자로서 ‘애플케어플러스’ 구매고객을 피보험자로 해 보험회사(AIG 코리아)와 체결하는 단체보험(애플모바일기기보험)을 통해 제공된다. 해당 단체보험은 보험회사가 보험약관에 따라 휴대폰 전손·분손 사고 시 제품수리 또는 교환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을 보상하도록 하고 있어 보험업법상 보험상품에 해당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놨다. 부가가치세법 제26조 1항 11호에 따라 금융·보험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장혜영 정의당 의원. ⓒ뉴시스·여성신문
장혜영 정의당 의원. ⓒ뉴시스·여성신문

그렇다면, 이 상품에 해당되는 금액의 부가가치세는 상품을 구매했던 사용자 및 기존 사용자들에게 환급돼야 한다. 하지만 금융위 유권해석이 발표된 지난해 1월 이후부터 지금까지 부가세 환급에 관한 어떠한 절차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장혜영 의원실이 국세청에 확인한 결과, “애플이 국세청에 유권해석 및 경정청구를 신청하지 않는 한 국세청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

이에 대해 장혜영 의원은 “글로벌 기업인 애플의 부당한 상품 판매로 인해 다수의 국민들이 지불하지 않아도 되는 금액을 지불하며 상품을 이용하고 있었다”며, “이러한 애플의 부당한 처사에 명분을 제공한 곳이 국세청인데, 국세청은 애플에서 움직이지 않는 한 부가세 환급과 관련하여 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말하며 이 사태를 방관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대기업 횡포로 피해입은 국민들에게 부가세가 조속히 환급될 수 있도록 국세청은 지켜만 보지 말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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