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부 남녀차별개선위, 시정 권고
이 병원 직원들의 부모가 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경우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의 50%, 선택진료비의 100%를 감면해주는 복지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남자 직원들에게는 결혼 여부와 상관없이 본인 부모에게 동일한 진료비 감면율을 적용한 반면, 여자 직원들이 결혼한 경우 본인 부담금과 선택진료비의 30%만을 감면해왔다. 결혼한 남자 직원 배우자의 부모 역시 30% 감면 혜택을 받게 되고, 여자 직원의 시부모는 결혼 전 친정 부모가 받던 감면 비율을 적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