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부 남녀차별개선위, 시정 권고

여성부 남녀차별개선위원회(위원장 지은희)는 18일, “서울 연세의료원의 직원복지 실태를 직권조사한 결과, 성별과 기혼 여부에 따라 직원 가족의 치료비 감면율에 차이를 두는 것은 남녀 차별에 해당된다고 결정하여 시정조치를 권고했다”고 밝혔다.

이 병원 직원들의 부모가 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경우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의 50%, 선택진료비의 100%를 감면해주는 복지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남자 직원들에게는 결혼 여부와 상관없이 본인 부모에게 동일한 진료비 감면율을 적용한 반면, 여자 직원들이 결혼한 경우 본인 부담금과 선택진료비의 30%만을 감면해왔다. 결혼한 남자 직원 배우자의 부모 역시 30% 감면 혜택을 받게 되고, 여자 직원의 시부모는 결혼 전 친정 부모가 받던 감면 비율을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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