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장관 등을 상대로 이른바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해 명예훼손 혐의를 받고 있는 '시민언론 더탐사' 강진구 대표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2일 강 대표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 관련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유 부장판사는 "혐의와 관련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증거들이 수사 과정을 통해 확보돼 있는 점, 피의자에 대한 소환조사 등 그동안의 수사절차 결과, 피의자의 직업, 법원의 피의자에 대한 심문결과를 종합해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구속영장) 재청구의 추가된 혐의를 감안하더라도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강 대표 등 더탐사 관계자들은 한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 김앤장 변호사들과 청담동의 한 술집에서 심야 술자리를 가졌다는 의혹을 제기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았다.
경찰은 강 대표 등이 한 장관 자택 문 앞까지 찾아간 혐의도 수사를 진행 중인데, 지난해 12월 해당 사건과 관련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당시에도 법원은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의 소명이 다소 부족하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경찰은 지난 16일 명예훼손 및 스토킹 혐의로 강 대표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강 대표는 취재 활동의 일환으로 범죄 고의성은 없었다고 주장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