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대한 보복범죄 및 주거침입 혐의를 받는 시민언론 더탐사 강진구 대표가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출석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대한 보복범죄 및 주거침입 혐의를 받는 시민언론 더탐사 강진구 대표가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출석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한동훈 법무부 장관 등을 상대로 이른바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해 명예훼손 혐의를 받고 있는 '시민언론 더탐사' 강진구 대표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2일 강 대표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 관련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유 부장판사는 "혐의와 관련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증거들이 수사 과정을 통해 확보돼 있는 점, 피의자에 대한 소환조사 등 그동안의 수사절차 결과, 피의자의 직업, 법원의 피의자에 대한 심문결과를 종합해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구속영장) 재청구의 추가된 혐의를 감안하더라도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강 대표 등 더탐사 관계자들은 한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 김앤장 변호사들과 청담동의 한 술집에서 심야 술자리를 가졌다는 의혹을 제기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았다.

경찰은 강 대표 등이 한 장관 자택 문 앞까지 찾아간 혐의도 수사를 진행 중인데, 지난해 12월 해당 사건과 관련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당시에도 법원은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의 소명이 다소 부족하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경찰은 지난 16일 명예훼손 및 스토킹 혐의로 강 대표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강 대표는 취재 활동의 일환으로 범죄 고의성은 없었다고 주장해왔다. 

저작권자 © 여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