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나 경남 창원시의원 ⓒ뉴시스·여성신문
김미나 경남 창원시의원 ⓒ뉴시스·여성신문

이태원 참사 희생자와 유족에게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막말을 쏟아내 물의를 빚은 김미나 경남 창원시의원(비례)에게 국민의힘 경남도당이 22일 당원권 정지 6개월 징계를 내렸다. 약 2개월 만에 이뤄진 조치다.

국민의힘 경남도당은 이날 “도당 윤리위원회는 지난 20일 김미나 창원시의원에 대한 심의회를 열어 당원권 정지 6개월 징계를 의결하고 그 결과를 22일 우편으로 당사자에게 전달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당내 징계는 제명, 탈당 권유, 당원권 정지, 경고 등 4단계로 이뤄져 있다. 김 의원은 징계 의결일인 지난 20일부터 6개월이 지나면 당원권이 회복된다. 의원이 탈당하지 않는 이상 시의원 신분 유지와 의정활동에도 별다른 제약이 없다.

앞서 지난달 10일에 진행된 창원시의회 윤리특위는 제명을 가결했으나 같은 달 18일 열린 시의회 본회의에서는 국힘 동료 의원들 주도로 김 의원에 대한 제명 안건은 부결시키고 출석정지 30일을 가결했다.

그러나 출석정지 기간에도 평소와 마찬가지로 월정수당과 의정활동비가 지급되는 것으로 알려지자 징계가 아닌 ‘유급휴가’라는 비판이 나왔다. 김 의원은 2월분 의정비가 지급되면 창원시의회에 반납 의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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