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날 이찬종 훈련사 측 해명 전면 반박

반려견 훈련사 이찬종씨가 21일 ‘유명 반려견 훈련사 강제추행 피소’ 보도와 관련해 법률대리인을 통해 입장을 밝혔다. 사진=유튜브 '이찬종의 이삭TV' 영상 캡쳐
반려견 훈련사 이찬종 소장이 21일 ‘유명 반려견 훈련사 강제추행 피소’ 보도와 관련해 법률대리인을 통해 입장을 밝혔다. (사진=유튜브 '이찬종의 이삭TV' 영상 캡쳐)

반려견 훈련사 이찬종 소장을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한 A씨가 “2차 가해를 즉각 중단하라”고 입장을 밝혔다.

A씨는 22일 법률대리인을 통해 “이 소장 측 해명 내용은 강제추행 범행과는 전혀 무관한 내용으로서 사건의 본질을 흐려 조금이나마 책임을 회피해보려는 의도”라며, “직장, 직위 등 피해자의 신분을 노골적으로 언론에 노출하는 등 2차 가해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A씨 측은 “(이 소장은) 범행을 선별적으로 골라내 시인하는 이른바 '권력형 성범죄' 가해자의 전형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소장은 전날 “오해받을 수 있는 대화를 한 것은 사실이나 어떠한 신체적 접촉이나 성추행을 한 사실은 없다”고 해명한 바 있다.

A씨 측은 이 소장이 “2021년 7월경부터 2022년 2월경까지 약 8개월에 걸쳐 지방 방송 촬영지, 촬영지를 오고 가는 자동차 안, 저녁 식사 자리, 피해자의 주거지 앞, 심지어는 피해자가 근무하는 직장 내 사무실 등 업무 내외, 시·공간을 가리지 않고 상습적으로 강제추행 범행을 일삼았다”고 주장했다.

A씨 측은 이 소장이 ‘방송 출연을 시켜주겠다’ ‘아직 유명한 여자 훈련사가 없으니 너를 키워주겠다’ ‘방송 PD를 소개해주겠다’ 등의 말로 A씨를 ‘가스라이팅(심리적 지배)’한 상태에서 추행했다며 추가적인 정황도 제시했다.

또한 이 소장이 범행 직후 매번 A씨에게 연락해 ‘어제 하루는 인생에서 지워버려라’ ‘너하고 나하고 만난 거, 대화 내용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마’라며 신고를 저지하려 했다고도 했다.

이 소장이 “A씨가 징계를 당하자 앙심을 품고 갑자기 자신을 고소했다”고 주장한 부분에 대해서도 A씨 측은 선후 관계를 전면 재반박했다. A씨가 이 소장을 강제추행으로 고소하려 하자, 이 소장이 A씨를 해고하기 위해 상황을 조작했다는 것이다.

A씨 측은 “이 소장이 A 씨의 직장인 오산시 반려동물 테마파크의 센터장에게 직접 전화해 ‘피해자를 다른 곳으로 보내라’는 외압을 행사했고, 반려동물테마파크 직원들에게는 피해자가 직장 내 괴롭힘을 했다고 노동청에 허위 신고하도록 종용했다”며, “A씨가 직장에서 징계를 당하자 앙심을 품고 갑자기 자신을 고소했다는 해명은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2차 가해행위를 당하자 고소장을 제출했다’는 말과 다름없다. 논리적으로도 모순된 주장”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 소장 측은 A씨를 무고죄로 고소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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