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연대 항소키로

지난 7월 2일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으로 고소됐던 강화여성의전화 박상수 대표가 7월 30일 1심에서 150만원 벌금형을 선고받아 논란이 되고 있다. 유권자운동을 벌인 여성 단체에 대해 실형이 선고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현재 박 대표는 항소를 준비하고 있으며 한국여성의전화연합은 시민단체들과 연대해 적극 대응할 준비를 하고 있다.

17대 총선 당시 지역단체를 비롯한 321개의 전국 여성단체들과 연대해 여성유권자 운동을 전개했던 강화여성의전화는 회지 '디딤터'에 한나라당 이경재 의원 발언을 게재, 인천지방검찰청으로부터 고소됐었다.

인천지방법원은 판결문에서 "특정 후보자에게 불리한 선거에 관한 기사를 게재한 기관지를 통상방법 이외의 방법으로 배부하고 정치 캠페인의 명목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집회를 개최한 점"을 선고의 이유로 꼽았다.

이에 즉각 벌금형 선고에 대한 부당함을 담은 의견서를 발표한 한국여성의전화연합은 의견서에서 "디딤터에 실린 한나라당 이경재 의원의 '남의 집 여자가 우리 집 안방에 들어와 있으면 날 좀 주물러 달라는 거지'라는 발언은 당시 언론에서도 적극 다뤄졌으며 이미 여성부에서 남녀 차별행위 결정을 내린 바 있어 유권자운동을 하는 지역여성단체로서 성희롱 발언을 한 지역 후보자의 내용을 소식지에 다룬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라고 밝혔다. 또한 "유권자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 선거 참여를 유도한 유권자 캠페인을 특정 후보자를 낙선시키기 위한 캠페인으로 간주해 선거법 위반으로 처벌한다면 앞으로 시민단체는 지역 후보에 대해 조용히 입 다물고 있어야 할 상황이 올 것"이라면서 "이는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 발전을 퇴보시키는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임영현 기자 sobeit3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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