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내년 총선 지역구, 서울 서대문구갑 도전
국회 내 ‘여성의원 전원회의’ 만들기 노력

‘당의 입’으로 불리는 대변인. 남성이 절대 다수인 국회에서 여성 대변인의 활약을 집중 조명한다.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홍수형 기자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홍수형 기자

지난해 3월부터 원내대변인으로 활동 중인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은 “국회에서 각 당을 대표해 입장을 내는 일은 매우 중요한 책임감이 따른다”며 “저는 민주당의 입장뿐 아니라 화물·하청·가사 노동자, 보건의료 그리고 여성 등 우리 사회 약자의 목소리를 당의 이름으로 담기 위해 노력해 왔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개인적으로도 초선의원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였다”며 “원내 상황에 대한 정보, 판단 등에서 좋은 기회. 노조법, 간호법 등 중요 사안에 대해서도 원내 지도부의 일원으로서 의견을 피력할 기회였다”고 말했다.

여야가 이견을 보이는 간호법 제정안이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로 직회부한 가운데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조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도 같은 방법으로 본회의에 올릴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 의원은 21일 “간호법과 노동조합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꼭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여성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노란봉투법은 낡은 노조법을 오늘의 노동 현실에 맞게 개선한 ‘진짜 사장 책임법’, ‘손해배상 폭탄 방지법’”이라며 “개정안을 통해 CJ 하청 택배 노동자, 현대중공업 사내 하청 노동자 등 수많은 법원 판례에 맞게 특수고용직 노동자, 하청 노동자가 원청사와 교섭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고 말했다.

그는 “헌법상 보장된 노동권을 무력화시키는 손해배상 폭탄 남용을 막도록 했다”며 “민주당은 선진적이고 합리적인 노사관계 기틀 마련을 위해서 노동조합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까지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노란봉투법은 간접고용 노동자의 교섭권을 보장하고, 쟁의행위 탄압 목적의 손해배상과 가압류를 금지하는 것이 핵심이다.

간호법 본회의 직회부와 관련해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본회의 부의 여부를 결정하는 투표 진행했고 민주당·정의당, 그리고 국민의힘 일부도 찬성에 투표했다”며 “향후 교섭단체 간 논의가 진행돼야 하며, 국민의힘 지도부가 계속 법안 논의를 거부한다면 본회의 처리가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1944년 일제강점기에 의료법(조선의료령)이 제정된 지 이제 70년”이라며 “보건의료 체제의 발전과 초고령화, 지역사회 보건의료 지원 강화 필요성 등 전반적인 상황이 변화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간호법은 타 선진국의 사례도 많고, 양당 대선후보가 공약하기도 했던 사안”이라며 “특히 고령화와 코로나19 사태에서 보듯이 지역사회에서의 간호체제 강화를 위한 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간호법은 간호업무의 범위, 간호인력의 근무 환경 및 처우개선, 지역 간호인력지원센터 설치 운영 근거 마련 등을 골자로 한다.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홍수형 기자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홍수형 기자

다음은 이 의원과 나눈 일문일답.

-내년 총선 지역구는 서울 서대문갑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까?

“네. 서대문갑에 위치한 연세세브란스병원에서 간호사로 30년 근무했고 노조위원장을 역임했습니다. 다시 고향에 가는 느낌입니다. 세심하게 서대문 주민들의 삶을 살피고, 서대문을 대변한다는 마음으로 주민들과 함께하겠습니다. 서대문 주민의 삶에 들어가 정치를 새롭게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국회의원으로서의 활동 방향을 함께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발의 준비 중인 법안은 무엇입니까?

“노조 조직률 14.2%밖에 되지 않는 우리나라 현실에서 미조직 취약계층 노동자들의 이해 대변을 위한 노동회의소가 필요합니다. 제정법률안(이원욱 대표 발의)이 나와 있으나, 조금 더 현장에 맞게 보완하려 합니다. 현재 검토 중이고 곧 발의할 예정입니다.”

-정부의 중대재해처벌법령 개정 추진에 대해선 어떤 입장입니까?

“지금의 상황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실제 산업현장의 재해 예방을 위해서 더 효율적으로 규제해야 할 부분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법률의 미비한 부분을 검토해야 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내년 5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가 되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 고용노동부가 꾸린 TF 위원들이 얼마나 이런 부분에 주안점을 두고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낼지 의문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전후로 최대 수혜자라고 세간에 알려진 로펌 관계자들이 포함됐지만 노동계나 노동계가 추천한 인사들이 포함되지 않은 점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향후 법 개정에 있어서 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정부가 여야 국회, 노동계를 포함한 형태로 TF를 구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회 내 ‘여성의원 전원회의’ 운영을 위해 법안도 마련했습니다.

“대한민국 국회 내에는 여성 관련 이슈에 대한 초당적 합의를 하고, 성평등한 입법을 강화하며, 입법 활동 전반에 있어서 성인지적 관점을 제공할 수 있는 협의체가 부재한 상황입니다. 국회의장 직속 자문기구인 ‘성평등 국회 자문위원회’는 성평등 입법 및 성평등 관련 현안에 대한 초당적 합의를 하고 여성 국회의원 전원으로 구성된 ‘여성의원 전원회의’를 구성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이에 ‘여성의원 전원회의’의 운영을 통해 여성의원 간 연대 및 네트워킹 강화를 도모하고, 성평등 과제를 확산함과 동시에 이를 각 교섭단체 및 상임위원회와 공유함으로써 성평등 관련 입법 활동을 활발하게 촉진하고자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성평등 국회를 만들기 위해 이 법안이 운영위를 거쳐 꼭 통과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가오는 3·8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가장 강조하고 싶은 여성 의제가 있다면 어떤 것입니까?

“가사노동이든 집 밖 노동이든 여성 노동자가 1명도 없는 가정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국민의 절반이 관련된 문제임에도 이른바 다른 현안에 수없이 밀리고, 갈라치기에 악용됩니다. ‘지금 이게 문제냐’라는 말에 시달리는 것이 여성 노동자의 권익 이슈입니다. 국회의원이 돼서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가족돌봄휴직 확대 등 다양한 모성보호 법안을 발의했지만 갖은 이슈에 밀리고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 ‘기업 반발이 심하다’는 등 이유로 상임위원회 법안소위 테이블에 올리기조차 어려웠습니다. 여성 노동자들이 어려움 없이 일하고 다른 현안에 밀리지 않을 수 있도록, 여성 노동자의 권익을 지킬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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