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긴급복지지원제도 일부 개정 행정예고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뉴시스·여성신문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뉴시스·여성신문

앞으로 범죄 피해자가 기존 거주지에서 생활하기가 곤란해 이전할 때 정부의 긴급복지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긴급복지지원제도 중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에 ‘타인의 범죄로 인하여 피해자가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여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를 추가하는 내용의 고시 일부 개정안을 지난 20일 행정예고했다.

현 긴급복지지원법상 위기상황으로 인정되는 사유는 가구 주요 소득자의 실직, 중한 질병, 폭력 등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경우 등이다. 범죄 피해자가 긴급복지지원 대상이 되면 1회성이어도 신속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거주지에서 생활이 곤란한 범죄 피해자들은 검찰을 통해 임시거소나 이에 해당하는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또 범죄로 인해 주거를 상실했거나, 주거지가 범죄현장이거나 그 인근이어서 정신적 후유증으로 인해 거주가 곤란하거나, 그 밖에 주거지에서 거주하기 어려운 피해가 지속되는 등의 경우, 21㎡~59㎡ 규모의 국민임대주택을 시중 전세시세의 60~80% 수준으로 우선 공급받을 수 있다.

긴급복지지원을 받으려면 당사자가 관할 지자체에 신청해야 한다. 생계지원은 기준 중위소득의 30%(올해 1인가구 62만3300원) 수준의 지원금을 월 1회(2회 연장 가능), 의료지원은 300만원 이내에서 1회 지원한다. 주거지원은 1회 주거비(올해 대도시·1~2인 기준 월 39만8900원)나 임시숙소를 제공한다.

교정시설 출소자의 위기사유 인정 세부기준도 달라진다. 가족이 ‘미성년인 형제자매’, 산정특례인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만으로 구성되는 경우도 위기사유로 추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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