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피소에 대한 입장 밝혀
“악의적 무고, 법적 대응할 것”

반려견 훈련사 이찬종씨가 21일 ‘유명 반려견 훈련사 강제추행 피소’ 보도와 관련해 법률대리인을 통해 입장을 밝혔다. 사진=유튜브 '이찬종의 이삭TV' 영상 캡쳐

반려견 훈련사 이찬종(48)씨가 21일 ‘유명 반려견 훈련사 강제추행 피소’ 보도와 관련해 법률대리인을 통해 입장을 밝혔다.

20일 실명이 공개되지 않은 채 ‘유명 반려견 훈련사’라는 이름으로 사건이 보도되자, 여러 훈련사가 입방아에 오르내렸다. 훈련사 강형욱씨는 SNS을 통해 “오늘 아침부터 주변 분들께 연락 엄청 받았다. 그냥 있었는데 이상한 게 자꾸 퍼져 (입장을) 올린다”며, “나 아님. 나는 남양주 주민. 보듬(강형욱이 운영하는 동물 훈련센터)도 남양주에 있음”이라며 해명한 바 있다.

이처럼 사태가 일파만파 커지자 이씨는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우리를 통해 “저로 인해 괜한 오해를 받으신 강형욱 훈련사님께도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또한 혹여 저로 인해 피해를 입으신 반려견 훈련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시는 훈련사 분들이 계신다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부디 이번 일로 반려동물을 사랑하며 헌신하시는 훈련사분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기를 바란다”며 사죄의 뜻을 전했다.

이씨는 강제추행 고소 건에 대해서는 “악의적 무고”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씨는 A씨에 대해 성희롱으로 오해받을 발언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신체접촉은 없었다는 입장이다. 강제추행이 있었다는 2021년 7월로부터 1년 6개월이 넘는 시간동안 단 한 번도 문제를 제기하거나 사과를 요구한 적 없다가, 반려동물센터의 센터장이었던 B씨(男)와 팀장이었던 A씨(女)가 직장내 괴롭힘 가해자로 징계받은 이후 갑자기 이와 같은 무고행위를 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고소장을 제출한 A씨는 이 씨가 부대표로 재직 중인 반려동물센터에서 팀장으로 일했던 사람으로, 부하 직원들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인정돼 지난 12월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바 있다. B씨 역시 같은 사유로 직위해제 위기에 놓이자 이 씨를 협박해오다가, 해고에 이르자 A씨를 이용해 고소를 진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법무법인 우리는 A는 무고죄로, B를 상대로는 공갈, 강요, 무고 교사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 등으로 고소하기 위해 고소장을 준비 중이라며, 이들에 대한 고소장은 다음 주내에 접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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