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동성 배우자 피부양자 자격 인정
국제엠네스티 “결혼평등에 다가서는 중요한 결정”

대한민국 고등법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동성 배우자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동성혼 차별에 반대하는 시민들이 환호했다. ⓒ국제엠네스티한국지부
고등법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동성 배우자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동성혼 차별에 반대하는 시민들이 환호했다. ⓒ국제엠네스티한국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동성 배우자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인권 단체인 국제엠네스티는 이번 판결을 환영하며 한국이 결혼 평등에 한 걸음 다가서는 중요한 결정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21일 서울고등법원은 소성욱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건강보험료 부과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1심 판결을 뒤집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소씨는 배우자 김용민씨와 2019년 결혼식을 올리고 동성 부부 최초로 배우자를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했다. 공단은 8개월 후 피부양자 인정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배우자의 피부양자 자격을 취소했다. 

이에 소씨 부부는 김씨의 피부양자 자격을 부정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원고 패소 결정이 나왔다. 소씨는 곧바로 고등법원에 항소해 승소 판결을 받아냈다.

동성혼 차별에 반대하는 시민들은 이번 판결에 환호했다. 장보람 국제앰네스티 동아시아 조사관은 “이번 판결은 한국이 결혼평등에 한 걸음 다가서는 중요한 결정이며, 사랑이 혐오와 차별을 이길 수 있음을 증명했다”고 말혔다.

이어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범죄화를 종식하기 위해서는 더욱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도입과 군대 내 동성 간 합의에 의한 성행위 처벌 폐지도 그러한 노력의 일환이 되어야 할 것” 이라 강조했다.

2019년 5월, 대만은 아시아 최초로 동성결혼을 합법화했다. 슬로베니아와 안도라에서는 동성 부부의 결혼을 인정하는 법률이 이번 달부터 시행됐다. 이로써 전 세계적으로 동성결혼을 법적으로 인정하는 국가는 총 33개국으로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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